공사대금지급 지연과 세금계산서 발급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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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574회 작성일 14-12-03 16:23본문
Q: A건설회사는 B회사와 사이에 B회사 소유의 대지 위에 본사 사옥 신축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금 33억원으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공사도급계약이 변경되어 공사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A건설회사와 B회사 사이에 지급되어야 할 공사대금에 대하여 정산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 이르렀고, A건설회사는 나머지 공사대금이 지체되고 있다며 B회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였고, 결국 B회사는 이로 인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지도 못하고 가산세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A건설회사가 공사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한 것이 타당한가요?
A: 거래당사자들 사이에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령은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공사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만약 그러한 의무를 도급인의 공사대금지급 지연을 이유로 수급인이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하급심은 “세금계산서는 거래 당사자들에 대한 과세자료가 되는 한편 공급받는 사업자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하여 부가가치세를 중복과세 없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므로,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공급자인 건물신축공사의 수급인이 공급받는 자인 도급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시기인 준공 후 인도 완료시와 다른 날짜를 작성일로 기재하여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만료일이 경과한 후에야 발급해 준 결과, 도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 중에서 그에 대응하는 만큼의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지 못하고 나아가 가산세까지 물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1998.06.12. 선고 96가합17738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여 공사수급인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공사수급인이 공사대금 지급지연을 이유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는 민법 제474조의 영수증과는 다르기 때문에 양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한 공사대금지급의무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놓이지 않기 때문에 공사수급인이 동일한 사유로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1998.06.12. 선고 96가합17738 판결 참조).
그러므로 B회사의 공사대금 지급지연을 이유로 A건설회사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봉희 법무법인(유한) 정률 변호사
A: 거래당사자들 사이에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령은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공사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만약 그러한 의무를 도급인의 공사대금지급 지연을 이유로 수급인이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하급심은 “세금계산서는 거래 당사자들에 대한 과세자료가 되는 한편 공급받는 사업자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하여 부가가치세를 중복과세 없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므로,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공급자인 건물신축공사의 수급인이 공급받는 자인 도급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시기인 준공 후 인도 완료시와 다른 날짜를 작성일로 기재하여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만료일이 경과한 후에야 발급해 준 결과, 도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 중에서 그에 대응하는 만큼의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지 못하고 나아가 가산세까지 물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1998.06.12. 선고 96가합17738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여 공사수급인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공사수급인이 공사대금 지급지연을 이유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는 민법 제474조의 영수증과는 다르기 때문에 양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한 공사대금지급의무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놓이지 않기 때문에 공사수급인이 동일한 사유로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1998.06.12. 선고 96가합17738 판결 참조).
그러므로 B회사의 공사대금 지급지연을 이유로 A건설회사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봉희 법무법인(유한) 정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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