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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판례여행]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의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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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19회 작성일 14-12-0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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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정부계약에 있어서 계약서 또는 계약특수조건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을 둔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국가계약법 제19조 내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부당특약금지)를 근거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할 수 있을까?

 A회사는 2009년 B공사와 사이에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계약서 특기사항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계약특수조건 제14조에 ‘이 계약은 물가변동됨에 불구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이하 ‘이 사건 특약’). 이에 A회사는 B공사를 상대로 이 사건 특약은 강행법규인 국가계약법 제19조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하였다.

 최근 법원은 국가계약법 제19조는 강행법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특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효력이 부인되는 부당특약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서울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나2006945).

 판단 근거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국가계약법 제19조는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그 문언상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재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② 국가계약법 제19조는 물가변동에 따른 수익저하의 위험으로부터 계약상대자로서 사회ㆍ경제적 약자인 국민을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고, 그 취지는 이를 위반한 개별약정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달성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 및 공정거래위원회는 유권해석 및 의결서 등을 통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은 국가계약법령에 반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여 왔다. ④ 물가하락은 예외적이 현상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특약은 B공사에게 유리한 조항이라고 할 것인데 그에 상응하는 혜택이 A회사에게 부여된 바 없다.

 위 판결은 최근 공공계약에서 부당특약이 많이 쟁점화되고 있는데 국가계약법 제19조가 강행법규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를 적용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향후 상급법원의 판단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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