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계약법상 낙찰자 결정의 무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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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50회 작성일 14-11-27 09:17본문
1. 사건개요
발주기관은 광주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공사의 입찰공고를 하면서 그 입찰참가자격을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된 공사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1]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에 해당하는 국내 단일 발주공사 건축 연면적 40,686㎡ 이상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했다. 그리고 입찰 결과 3순위자가 제출한 실적 가운데 운동시설 등이 포함된 실적을 모두 판매 실적으로 인정해 3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해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4순위자는 발주기관이 3순위자의 운동시설 등을 판매시설로 전부 인정한 결정이 위법하다고 하여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했고, 1심은 4순위자 신청을 기각했으나, 2심은 운동시설 등을 판매시설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이유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2. 사안의 쟁점
4순위자는 3순위자가 제출한 실적 중 운동시설 등을 판매실적에서 제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판매시설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발주기관에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2심에서 인용결정을 받았는바, 적격심사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실적을 어떻게 심사해야 하는지 여부와 이러한 실적이 낙찰자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3. 사안의 검토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한 낙찰자 결정에 관한 입찰집행규정은 국가가 사인과의 사이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 참조). 따라서 단순히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절차에서 위 법령이나 그 세부심사기준에 어긋나게 적격심사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낙찰자 결정이나 그에 기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위배한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할 뿐 아니라 상대방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국가계약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 송원백화점의 운동시설 등이 건축법 시행령의 해석상 판매시설 자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실적 인정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 하더라도, 이는 판매시설에 부속된 소비자 편익시설로서 주된 용도인 판매시설과 일체를 이루어 1건의 단위구조물로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소매점의 일종인 백화점을 구성하고 있는 한편, 이 사건 공사의 내용은 채소동, 청과동, 수산물동, 관리서비스동, 경비실, 쓰레기처리동을 신축하는 것인데, 관리서비스동에는 대회의실, 금융기관, 식당, 다방 등 편의시설, 관리시설 등 이용자 편익시설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공사 중 판매시설의 공사가 송원백화점 중 일반음식점, 관람집회시설 및 운동시설에 비하여 그 시행이 특히 어렵다고 단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발주기관이 적격심사에 있어 송원백화점을 위 소비자 편익시설까지 포함하여 공사실적으로 인정한 것을 가리켜 이 사건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대법원 2001.12.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결국 위 대법원 판례는 정부계약법상 입찰집행기준의 법적 성격과 낙찰자결정의 무효요건을 구체적으로 설시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 할 것이며, 위 판결에 의하면 정부계약법상 낙찰자결정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건설업체들로서는 발주기관의 낙찰자결정에 대하여 승복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낙찰자결정이 번복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유) 동인 변호사 김성근
김국진기자 jinny@
발주기관은 광주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공사의 입찰공고를 하면서 그 입찰참가자격을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된 공사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1]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에 해당하는 국내 단일 발주공사 건축 연면적 40,686㎡ 이상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했다. 그리고 입찰 결과 3순위자가 제출한 실적 가운데 운동시설 등이 포함된 실적을 모두 판매 실적으로 인정해 3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해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4순위자는 발주기관이 3순위자의 운동시설 등을 판매시설로 전부 인정한 결정이 위법하다고 하여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했고, 1심은 4순위자 신청을 기각했으나, 2심은 운동시설 등을 판매시설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이유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2. 사안의 쟁점
4순위자는 3순위자가 제출한 실적 중 운동시설 등을 판매실적에서 제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판매시설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발주기관에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2심에서 인용결정을 받았는바, 적격심사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실적을 어떻게 심사해야 하는지 여부와 이러한 실적이 낙찰자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3. 사안의 검토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한 낙찰자 결정에 관한 입찰집행규정은 국가가 사인과의 사이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 참조). 따라서 단순히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절차에서 위 법령이나 그 세부심사기준에 어긋나게 적격심사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낙찰자 결정이나 그에 기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위배한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할 뿐 아니라 상대방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국가계약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 송원백화점의 운동시설 등이 건축법 시행령의 해석상 판매시설 자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실적 인정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 하더라도, 이는 판매시설에 부속된 소비자 편익시설로서 주된 용도인 판매시설과 일체를 이루어 1건의 단위구조물로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소매점의 일종인 백화점을 구성하고 있는 한편, 이 사건 공사의 내용은 채소동, 청과동, 수산물동, 관리서비스동, 경비실, 쓰레기처리동을 신축하는 것인데, 관리서비스동에는 대회의실, 금융기관, 식당, 다방 등 편의시설, 관리시설 등 이용자 편익시설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공사 중 판매시설의 공사가 송원백화점 중 일반음식점, 관람집회시설 및 운동시설에 비하여 그 시행이 특히 어렵다고 단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발주기관이 적격심사에 있어 송원백화점을 위 소비자 편익시설까지 포함하여 공사실적으로 인정한 것을 가리켜 이 사건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대법원 2001.12.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결국 위 대법원 판례는 정부계약법상 입찰집행기준의 법적 성격과 낙찰자결정의 무효요건을 구체적으로 설시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 할 것이며, 위 판결에 의하면 정부계약법상 낙찰자결정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건설업체들로서는 발주기관의 낙찰자결정에 대하여 승복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낙찰자결정이 번복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유) 동인 변호사 김성근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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