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직접지급과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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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08회 작성일 14-11-20 09:13본문
Q: X건설회사는 발주자 B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일부 공정을 A건설회사에게 하도급주었습니다. 하도급받은 공정을 완료하였으나, X건설회사는 부도가 발생하였고 이에 A건설회사는 발주자 B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X건설회사의 채권자 Y는 이미 X건설회사의 발주자 B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전액을 가압류하였습니다. 발주자 B는 위 가압류를 이유로 A건설회사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발주자 B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A: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는 제1항은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률 제14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률규정이 이미 이루어진 가압류 등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여 선행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도 법률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사유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그 규정들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이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09.05. 선고 2001다64769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안의 경우 원사업자 X건설회사의 부도가 발생하고 수급사업자 A건설회사가 발주자 B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이미 X건설회사의 발주자 B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전부가 Y에 의하여 가압류되었기 때문에 위 가압류의 효력으로 인하여 발주자 B는 A건설회사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는 없어 보이므로 발주자 B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봉희 법무법인(유한) 정률 변호사
A: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는 제1항은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률 제14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률규정이 이미 이루어진 가압류 등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여 선행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도 법률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사유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그 규정들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이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09.05. 선고 2001다64769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안의 경우 원사업자 X건설회사의 부도가 발생하고 수급사업자 A건설회사가 발주자 B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이미 X건설회사의 발주자 B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전부가 Y에 의하여 가압류되었기 때문에 위 가압류의 효력으로 인하여 발주자 B는 A건설회사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는 없어 보이므로 발주자 B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봉희 법무법인(유한) 정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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