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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 타일 뒤채움 부족과 관련한 현재 감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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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543회 작성일 14-11-2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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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 실무

일반적으로 내벽 타일시공은 붙임방법에 따라 떠붙임공법과 압착공법으로 분류되고, 통상적으로 벽타일은 떠붙임공법으로 바닥은 압착공법으로 시공되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 떠붙임 시공은 공법의 특성상 타일을 벽면에 부착하기 위하여 타일의 뒷면에 묻힌 몰탈이 퍼지면서 타일의 뒷면 전체가 몰탈로 채워지는 밀실시공은 어렵다고 본다.

2. 감정현황 판단

아파트 등 건물의 하자를 감정하는 대다수의 감정인들은 원고의 기획소송으로 발췌된 감정항목을 배제 없이 건축표준시방서를 근거로 타일 뒷면에 몰탈이 밀실하게 시공되지 않았으며, 일부 세대를 조사하여 타격음을 이용 공명음이 나는 타일 전부를 들뜸 하자로 추정하여 사용상, 기능상 별다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인 생각과 추정에 의해 철거 후 재시공 또는 몰탈 충진 비용으로 많게는 억 단위가 넘는 다대한 하자보수비를 산정하고 있다.

3. 유관기관의 견해

그러나 대한건축학회의 건축기술지침에서는 접착제 또는 몰탈 밀착 및 채움 정도가 80% 상당이면 접착이 잘 된 타일로 보고 있으며, 나아가 2006년도 국토해양교통부에서 제정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3.2 벽타일붙이기’편에서도 비록, 타일 뒷변에 붙임몰탈을 바르고 빈틈이 생기지 않게 바탕을 눌러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타일이 잘 부착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은 타일 접착강도가 0.39N/㎟이상이면 잘 부착된 타일로 보고 있을 뿐, 타일을 두들겨 공명음이 난다하여 하자로 판정 한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4. 향후 과제

건설소송의 심리는 일반 민사사건과 상당히 다르고, 감정결과가 판결에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일단 감정결과가 나오면 재판부는 감정서에 의존하게 되므로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발표한 건설감정실무지침에서는 타일 뒤채움 불량하자에 대하여 타일 두드림 검사를 하여 공명음으로 뒤채움 불량 하자로 판단하고 몰탈 뒤채움 비용을 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타일을 일일이 타격하여 공명음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설사 공명음이 들린다하더라도 위와 같이 채움의 정도가 80% 이상이거나 접착강도가 위 표준시방서 이상인지 여부를 전부 조사한다는 것은 시간적․경제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탈락하거나 뒤채움불량으로 들뜬 부위에 한해 하자보수비를 산정하는 것이 합당 한 것으로 사료 된다.

정홍식 법무법인 화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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