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판례여행]턴키 운반거리 변경시 계약금액조정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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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394회 작성일 14-11-20 09:07본문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정유철
최근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 공사대금(간접비) 청구를 법원이 인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 중 상당수가 설계ㆍ시공일괄입찰공사(Turn-Key Base)로써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근거로 한 것이다. 즉, 일반 내역입찰방식의 공사뿐만 아니라 턴키공사와 같은 대형공사의 경우에도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대법원 또한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방식에 의한 도급계약의 형태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계약의 내용에 있어 설계요소의 변경뿐만 아니라, 공사기간이나 운반거리 등 계약내용에 변경이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공사대금에 관한 조정 유보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 규정에서 정한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조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109012판결 등). 하지만 여전히 발주기관들은 턴키공사가 수급인이 도급인이 의욕하는 공사 목적물의 설치 목적을 이해한 후 그 설치 목적에 맞는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스스로 공사를 시행하며 그 성능을 보장하여 결과적으로 도급인이 의욕한 공사목적을 이루게 하여야 하는 계약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며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사토장이 변경된 경우에도 운반거리 비용에 관한 계약금액조정을 인정하는 데 매우 인색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턴키공사에서 운반거리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조정된 하급심 판결이 있어 이를 소개한다. 법원은 턴키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발주기관이 입찰안내서를 통해 사토처리장의 구체적인 위치와 각 사토처리장 별로 처리가능량을 명시하였고, 이에 따라 시공사가 이동거리 최소화를 위한 토공이동도를 작성하여 각 이동구간별 평균 운반거리 및 표준품셈을 적용한 세부단가를 명시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현장여건 변화 등을 이유로 사토처리장의 위치 및 처리량을 새롭게 지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사토처리 이동구간 및 운반거리가 변경되었다면, 발주기관은 그에 따라 새롭게 산출된 운반단가 및 운반거리를 적용한 시공사의 계약금액조정신청에 응할 의무가 있고, 계약금액조정에 따라 증가된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서울중앙지법 2014. 10. 24. 선고 2014가합513099 판결).
즉 판결에 따르면, 턴키공사에서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공사기간, 운반거리 변경 등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당연히 적용되고,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토처리장의 위치와 처리량이 지정되어 이에 대한 운반단가와 수량이 당사자 간의 계약내용으로 편입된 이상, 계약이행과정에서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토처리장의 위치 또는 처리량이 변경됨에 따라 사토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하였다면 이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공사로서는 최종 기성대가 지급 전까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통해 발주기관으로부터 증가된 사토처리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본 판결은 항소심 진행 중으로 상급법원의 판단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 공사대금(간접비) 청구를 법원이 인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 중 상당수가 설계ㆍ시공일괄입찰공사(Turn-Key Base)로써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근거로 한 것이다. 즉, 일반 내역입찰방식의 공사뿐만 아니라 턴키공사와 같은 대형공사의 경우에도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대법원 또한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방식에 의한 도급계약의 형태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계약의 내용에 있어 설계요소의 변경뿐만 아니라, 공사기간이나 운반거리 등 계약내용에 변경이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공사대금에 관한 조정 유보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 규정에서 정한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조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109012판결 등). 하지만 여전히 발주기관들은 턴키공사가 수급인이 도급인이 의욕하는 공사 목적물의 설치 목적을 이해한 후 그 설치 목적에 맞는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스스로 공사를 시행하며 그 성능을 보장하여 결과적으로 도급인이 의욕한 공사목적을 이루게 하여야 하는 계약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며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사토장이 변경된 경우에도 운반거리 비용에 관한 계약금액조정을 인정하는 데 매우 인색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턴키공사에서 운반거리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조정된 하급심 판결이 있어 이를 소개한다. 법원은 턴키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발주기관이 입찰안내서를 통해 사토처리장의 구체적인 위치와 각 사토처리장 별로 처리가능량을 명시하였고, 이에 따라 시공사가 이동거리 최소화를 위한 토공이동도를 작성하여 각 이동구간별 평균 운반거리 및 표준품셈을 적용한 세부단가를 명시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현장여건 변화 등을 이유로 사토처리장의 위치 및 처리량을 새롭게 지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사토처리 이동구간 및 운반거리가 변경되었다면, 발주기관은 그에 따라 새롭게 산출된 운반단가 및 운반거리를 적용한 시공사의 계약금액조정신청에 응할 의무가 있고, 계약금액조정에 따라 증가된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서울중앙지법 2014. 10. 24. 선고 2014가합513099 판결).
즉 판결에 따르면, 턴키공사에서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공사기간, 운반거리 변경 등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당연히 적용되고,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토처리장의 위치와 처리량이 지정되어 이에 대한 운반단가와 수량이 당사자 간의 계약내용으로 편입된 이상, 계약이행과정에서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토처리장의 위치 또는 처리량이 변경됨에 따라 사토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하였다면 이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공사로서는 최종 기성대가 지급 전까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통해 발주기관으로부터 증가된 사토처리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본 판결은 항소심 진행 중으로 상급법원의 판단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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