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분담금채권과 소멸시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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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469회 작성일 14-11-17 08:45본문
[아하!그렇구나]곽동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Q :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분담금채권과 소멸시효기간
<사례> A, B, C 3사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도로공사를 공동으로 수급받았고, 공동수급사 내부간에 공동수급운영협약을 체결하였다. 그 공동수급운영협약에서 3사는 각 사가 시공할 담당 공구에 투입될 비용에 관하여 사전에 공동수급체가 협의하여 정한 실행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실행예산 금액이 각 시공사별로 부담하는 공사원가가 되고, 실제 투입된 비용이 그것보다 늘어나더라도 그 중가분의 분담을 다른 공동수급체에게 청구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공구별 토취장 운반거리 변경은 현장여건 변동에 따른 증감사유 발생시 감리단의 승인을 필하고 기술분과위원회(3사의 현장소장으로 구성됨)의 검증을 거친 후 공동원가에 배분후 실행예산에 반영한다고 정하였다. A사는 자신이 담당한 공구의 공사를 하면서 당초 예정된 토취장의 이용이 불가능해지자 다른 곳으로 토취장을 변경하기로 하고 감리단의 승인을 얻어 변경사용하였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추가된 비용에 관하여 다른 구성원인 B, C사에게 분담을 요구하였다. 이에 B, C사는 기술분과위원회의 사전검증을 거치지 않았으니 분담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하고, 또한 이 분담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 3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소멸시효의 주장은 어떻게 처리될지?
A:
본 사례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공사원가를 분담하는 문제 중 소멸시효에 관한 것이다. 본 사례에서 A사가 토취장을 변경함으로써 늘어난 공사원가에 대하여 B, C사가 분담을 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종전(2014. 9. 9. 자 본보)에 다룬 적이 있는데, A사는 감리단의 승인하에 토취장을 변경하였으니, 공동수급사 내부의 기술분과위원회의 사전검증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추가된 비용의 분담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B, C사는 위 분담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민법 제163조 제1호, 3호를 들었다.
민법 제163조 제1호는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라는 규정이다. 즉 B, C사의 주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사이의 추가분담금에 대한 청구권은 매달 정기적으로 정산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채권이므로 위 규정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우선 위 규정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규정이다. 그러나 본 사례에서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사이의 추가분담금 청구권이 매달 정산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채권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므로 이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다음으로 민법 제163조 제3호는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라는 규정이다. 즉 B, C사의 주장은 이 추가분담금 청구권은 위 규정상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므로 위 규정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조항을 글자 그대로 읽으면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은 도급받은 자이고, 이 추가분담금 청구권도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판례는 이 규정에서 말하는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공사에 관한 채권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상호간의 정산금 채권에 관하여는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 2011다79838).
따라서 본 사례에서 B, C사가 주장하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고, 이 채권은 상사채권이니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사례> A, B, C 3사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도로공사를 공동으로 수급받았고, 공동수급사 내부간에 공동수급운영협약을 체결하였다. 그 공동수급운영협약에서 3사는 각 사가 시공할 담당 공구에 투입될 비용에 관하여 사전에 공동수급체가 협의하여 정한 실행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실행예산 금액이 각 시공사별로 부담하는 공사원가가 되고, 실제 투입된 비용이 그것보다 늘어나더라도 그 중가분의 분담을 다른 공동수급체에게 청구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공구별 토취장 운반거리 변경은 현장여건 변동에 따른 증감사유 발생시 감리단의 승인을 필하고 기술분과위원회(3사의 현장소장으로 구성됨)의 검증을 거친 후 공동원가에 배분후 실행예산에 반영한다고 정하였다. A사는 자신이 담당한 공구의 공사를 하면서 당초 예정된 토취장의 이용이 불가능해지자 다른 곳으로 토취장을 변경하기로 하고 감리단의 승인을 얻어 변경사용하였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추가된 비용에 관하여 다른 구성원인 B, C사에게 분담을 요구하였다. 이에 B, C사는 기술분과위원회의 사전검증을 거치지 않았으니 분담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하고, 또한 이 분담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 3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소멸시효의 주장은 어떻게 처리될지?
A:
본 사례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공사원가를 분담하는 문제 중 소멸시효에 관한 것이다. 본 사례에서 A사가 토취장을 변경함으로써 늘어난 공사원가에 대하여 B, C사가 분담을 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종전(2014. 9. 9. 자 본보)에 다룬 적이 있는데, A사는 감리단의 승인하에 토취장을 변경하였으니, 공동수급사 내부의 기술분과위원회의 사전검증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추가된 비용의 분담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B, C사는 위 분담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민법 제163조 제1호, 3호를 들었다.
민법 제163조 제1호는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라는 규정이다. 즉 B, C사의 주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사이의 추가분담금에 대한 청구권은 매달 정기적으로 정산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채권이므로 위 규정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우선 위 규정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규정이다. 그러나 본 사례에서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사이의 추가분담금 청구권이 매달 정산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채권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므로 이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다음으로 민법 제163조 제3호는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라는 규정이다. 즉 B, C사의 주장은 이 추가분담금 청구권은 위 규정상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므로 위 규정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조항을 글자 그대로 읽으면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은 도급받은 자이고, 이 추가분담금 청구권도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판례는 이 규정에서 말하는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공사에 관한 채권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상호간의 정산금 채권에 관하여는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 2011다79838).
따라서 본 사례에서 B, C사가 주장하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고, 이 채권은 상사채권이니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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