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판례여행]돌관공사비 청구를 위한 유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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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543회 작성일 14-10-08 09:32본문
정유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공공발주 공사에 있어 야간 및 휴일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비용, 즉 ‘돌관공사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하에서 계약관리상 청구를 위한 유의사항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 제1항은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 받았을 때에는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는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을 근거로 계약상대자의 돌관공사비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①발주기관의 지시 등으로 인하여 야간 및 휴일 작업을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②계약상대자는 적어도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는 돌관공사비를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최근 하급심 판결은 발주기관의 지시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고 이로써 공사기간의 연장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계약상대자가 공사기간 준수를 위하여 인력이나 장비를 추가적,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공사기간 내 공사를 완공하고 이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사실상 공사기간의 변경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참조), 계약금액 조정이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 18. 선고 2011가합1774 판결). 물론 계약상대자로서는 위와 같은 공사기간 준수의 지시를 받은 후 (해당 차수의 준공대가 수령 전에) 곧바로 돌관공사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하거나 이를 예고하는 방식으로 이의를 유보해 둘 필요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나아가 관련 법령 등에서 돌관공사의 실비를 산정하는 기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 실비를 산정하는 기준에 관한 확립된 판례가 없어 실비를 산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돌관공사에 투입된 인력 및 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해 둘 필요가 있다. 즉, 돌관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초 작성했던 공정표와 변경된 공정표를 비교하여 어떤 공정에서 어느 정도의 돌관작업이 필요한 상황이었는지를 입증하고, 본건 돌관공사에 투입된 인력의 공량 및 공수(특히 야간 및 휴일 작업시간), 하수급인 등이 청구한 비용 내역, 노무비 지급 내역서 등 추가비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비해 두어야 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공공발주 공사에 있어 야간 및 휴일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비용, 즉 ‘돌관공사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하에서 계약관리상 청구를 위한 유의사항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 제1항은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 받았을 때에는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는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을 근거로 계약상대자의 돌관공사비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①발주기관의 지시 등으로 인하여 야간 및 휴일 작업을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②계약상대자는 적어도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는 돌관공사비를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최근 하급심 판결은 발주기관의 지시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고 이로써 공사기간의 연장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계약상대자가 공사기간 준수를 위하여 인력이나 장비를 추가적,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공사기간 내 공사를 완공하고 이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사실상 공사기간의 변경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참조), 계약금액 조정이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 18. 선고 2011가합1774 판결). 물론 계약상대자로서는 위와 같은 공사기간 준수의 지시를 받은 후 (해당 차수의 준공대가 수령 전에) 곧바로 돌관공사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하거나 이를 예고하는 방식으로 이의를 유보해 둘 필요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나아가 관련 법령 등에서 돌관공사의 실비를 산정하는 기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 실비를 산정하는 기준에 관한 확립된 판례가 없어 실비를 산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돌관공사에 투입된 인력 및 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해 둘 필요가 있다. 즉, 돌관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초 작성했던 공정표와 변경된 공정표를 비교하여 어떤 공정에서 어느 정도의 돌관작업이 필요한 상황이었는지를 입증하고, 본건 돌관공사에 투입된 인력의 공량 및 공수(특히 야간 및 휴일 작업시간), 하수급인 등이 청구한 비용 내역, 노무비 지급 내역서 등 추가비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비해 두어야 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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