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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공공계약 판례여행]민자사업자가 무상사용기간의 연장을 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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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84회 작성일 15-04-2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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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철 법무법인(유) 율촌 건설부동산그룹 변호사
   
 
 BTO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한 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당해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부여받는 방식을 말한다. 무상사용기간을 비롯한 구체적인 사업시행조건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체결되는 실시협약에 따라 정해지는데,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에서 정한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A회사는 2002년 B시와 골프연습장을 건설하기로 하는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무상사용기간을 사업개시 통보일로부터 9년간으로 하되, 제21조에서 협약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사업시행자인 A회사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상호협의를 통하여 처리하기로 하며, 이 경우 사용료 또는 무상사용기간의 조정방안을 병행하여 검토하기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A회사는 골프연습장 무상사용기간 중 인근에 C, D 골프연습장이 생겨나 운영수익이 크게 감소하자 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실시협약 제21조에 따라 B시에 무상사용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다. B시는 이를 거절하면서 A회사에 무상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골프연습장의 명도를 구하였고, 이에 A회사는 B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무상사용기간 만료 후 최소한 7년 이상의 무상사용기간 연장이 필요하므로, A회사가 2018년까지 관리운영권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에 관하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하여 하급심 법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1회로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기부채납된 재산의 경우에는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기간 이내로 그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정하고, 재산가액을 고려하여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 및 실시협약 제21조의 내용에 따르면, A회사는 B시장에게 무상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법률상 내지 조리상(계약상) 권리를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요컨대 A회사는 B시장에게 무상사용기간 연장신청을 하고 B시장이 이를 거부할 경우 B시장을 상대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 민사소송의 형태로 관리운영권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에 관한 확인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 4. 26. 선고 2010가합8829 판결).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이므로 이와 같은 결론을 일반화하기 어려운 면은 있으나,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에서 정한 무상사용기간의 연장을 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위 판결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상급법원에서도 이와 동일한 결론을 내릴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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