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판정의 이유 기재 누락과 중재판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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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53회 작성일 15-04-15 09:28본문
Q : 건설업을 영위하는 A사는 설계업을 영위하는 B사와 화력발전시설 설계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는 이행기한으로부터 1년이 지나서야 A사에 기본설계를 제공하였고, 이에 A사는 설계용역계약에 따라 B사에 지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B사는 설계 지연이 A사의 부정확한 설계 요청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지체상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A사는 지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기각 판정에는 기각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히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이에 A사는 중재판정의 이유 기재 누락을 이유로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중재판정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A사의 청구는 인용될까요?
A : 현행 중재법은 제32조 제2항에서 “중재판정에는 그 판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대법원은 중재판정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판정의 취소사유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란 “중재판정서에 전혀 이유의 기재가 없거나 이유의 기재가 있더라도 불명료하여 중재판정이 어떠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판단에 기인하고 있는가를 판명할 수 없는 경우와 이유가 모순인 경우”를 말하고, 당해 사건의 전제로 되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한 판단을 나타낼 것까지는 요구되지 않고 중재인이 어떻게 하여 판단에 이른 것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기재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판단이 명백하게 비상식적이고 모순인 경우가 아닌 한, 판단에 부당하거나 불완전한 점이 있다는 것은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73918 판결).
구 중재법이 적용된 판례로, 중재판정부가 반대신청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이 중재판정의 일부만 취소되거나 승인·집행이 거부될 수도 있다고 판시한 예도 있습니다. 피고는 중재판정에서 본신청을 인용한 판정이유와 반대신청을 기각한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재판정이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본신청에 대한 판단유탈은 취소사유가 된다고 인정하면서, 반대신청에 관한 판단유탈은 판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여 취소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구 중재법 하에서도 법원은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21918, 21915 판결).
따라서, A사가 받은 중재판정문에 중재인이 어떻게 하여 판단에 이른 것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기재가 있는 경우라면 중재판정 취소의 소는 인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경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A : 현행 중재법은 제32조 제2항에서 “중재판정에는 그 판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대법원은 중재판정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판정의 취소사유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란 “중재판정서에 전혀 이유의 기재가 없거나 이유의 기재가 있더라도 불명료하여 중재판정이 어떠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판단에 기인하고 있는가를 판명할 수 없는 경우와 이유가 모순인 경우”를 말하고, 당해 사건의 전제로 되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한 판단을 나타낼 것까지는 요구되지 않고 중재인이 어떻게 하여 판단에 이른 것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기재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판단이 명백하게 비상식적이고 모순인 경우가 아닌 한, 판단에 부당하거나 불완전한 점이 있다는 것은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73918 판결).
구 중재법이 적용된 판례로, 중재판정부가 반대신청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이 중재판정의 일부만 취소되거나 승인·집행이 거부될 수도 있다고 판시한 예도 있습니다. 피고는 중재판정에서 본신청을 인용한 판정이유와 반대신청을 기각한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재판정이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본신청에 대한 판단유탈은 취소사유가 된다고 인정하면서, 반대신청에 관한 판단유탈은 판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여 취소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구 중재법 하에서도 법원은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21918, 21915 판결).
따라서, A사가 받은 중재판정문에 중재인이 어떻게 하여 판단에 이른 것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기재가 있는 경우라면 중재판정 취소의 소는 인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경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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