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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하루 남겨두고 과업중지"…공공기관 '甲질' 개선 TF에 설계·감리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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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378회 작성일 15-04-1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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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공공 발주기관의 이른바 ‘갑(甲)질 바로잡기’에 앞장서고 있다.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건설업체와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중앙부처 가운데 앞장서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한데 이어 시공 외에 설계ㆍ감리 분야까지 활동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공공 발주기관, 건설업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발주기관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 TF’ 3차 회의가 이달 말 열린다.

 이번 TF 회의에는 업계 대표들의 참가 폭이 한층 확대된다. 삼성물산ㆍ현대건설ㆍ대림산업ㆍGS건설 등 건설사와 함께 토목 설계ㆍ감리 분야를 맡고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사들과 건축 설계ㆍ감리 분야의 건축사사무소들도 함께 한다.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1차 TF에는 업계에서 건설사들만 참여했고, 지난 6일 열린 2차 TF에는 건설엔지어링사들이 추가됐다. 이달 말 3차 회의는 여기에 건축사사무소가 가세해 비로소 전 분야를 포괄하는 TF체계가 구축된다.

 시공분야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설계ㆍ감리 분야는 공공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관행이 더욱 만연해있다. 실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설계ㆍ감리용역 50여건을 수행 중인 A사의 경우 절반이 훌쩍 넘는 30여건의 사업에서 적자를 기록 중이다. 한 조사설계용역 사업의 경우 20억원에 계약했지만 이미 적자규모가 10억원을 넘겼다. 다른 현장에선 LH가 계약기간을 단 하루만 남겨둔 채 과업중지를 통보하고 1년이 넘도록 개시하지 않고 있다. LH는 과업중지 상태에서도 수시로 ‘숙제(과업지시)’를 내주면서도 정작 설계비 증액은 거부했다. A사 대표는 “LH 사업은 건설엔지니어링업계에서도 과업중지 남발과 설계비 증액 거부로 악명이 높다”고 말했다.

 건축 설계ㆍ감리 분야도 마찬가지다. 공공기관이 건축물의 설계용역을 발주하면서 일부 설계비를 빼고 50%만 반영하는 것은 예삿일이다. 공공건축물은 국토부 고시에 따라 계획설계와 중간설계, 실시설계의 3단계로 구분해 각 단계별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설계업무의 대가를 명확히 산정해야 하는데 실제론 실시설계만 발주하고 계획ㆍ중간설계 업무를 함께 떠넘기는 식이다. 대한건축사협회 관계자는 “설계변경을 하면 공사비는 일부 증액해주면서 설계비는 올려주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국토부 TF는 시공과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는 각 분과별로 나눠 따로 운영된다. 시공 분야의 부당특약 개선작업 속도가 가장 빠른데다, 분야별 불공정 계약관행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전 부처를 망라한 주요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을 다룰 기획재정부 TF는 구성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주무과인 계약제도과장이 지난달말 대학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석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임 과장이 오는데로 TF 가동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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