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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적격심사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 경우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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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341회 작성일 15-04-0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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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피고 발주기관이 2000. 4. 12. 예열기 등의 구매계약에 관하여 공개경쟁입찰공고를 한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1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위임에 의한 발주기관의 물품 및 용역 적격심사기준에 의하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하며 85점 미만인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정하여져 있다. 그리고 2000. 4. 28. 실시된 입찰에서 A가 최저가 입찰을 하고, 원고인 B는 차순위로 최저가 입찰을 하였다. 한편, 위 물품 및 용역 적격심사기준 중 (다)항 신인도의 1) 물품품질정도 분야 중 ① 품질관리 항목에는 ISO 등 품질보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2점을 배점하되, 이 경우 ISO 인증은 당해 입찰 대상물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평가하도록 정하여져 있는데, A는 가열기 조립체 등에 관하여 ISO 9002 인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품질시스템 인증서를 피고에 제출하였고, 피고는 위 가열기 조립체가 예열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2점을 배정하였다. 그리고 국가재고번호상 예열기는 엔진유지부품류에, 가열기 조립체는 표준차 유지부품 및 히터류에 분류되어 있지만, 위 인증서 발급기관은 두 품목의 기능·구조·제조공정이 유사하여 동종품으로 인정하여 심의하였다. 이에 피고 발주기관이 A에 대한 적격심사 결과 85.2점으로 적격판정을 한 후 A를 낙찰자로 결정하자, 원고 B는 피고 발주기관에게 이 사건 예열기 납품입찰에 관한 피고의 적격심사와 낙찰자결정 과정에 있어서 그 결정을 무효로 할 만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사건의 쟁점

 종래 기획재정부는 낙찰자 결정으로 입찰절차가 종료된 경우 적격심사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입찰에 부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한 바(회계 45201-2466 등), 이상과 같이 차순위자가 발주기관의 낙찰자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발주기관이나 법원은 적격심사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해야 하는지 새로운 입찰에 부쳐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3. 사안의 검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사입찰에서 적격심사과정의 하자로 인하여 낙찰자결정이 무효이고 따라서 하자 없는 적격심사에 따른다면 정당한 낙찰자가 된다고 주장하는 자는 낙찰자로서의 지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위 입찰에 터잡아 낙찰자와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의 적격심사와 낙찰자결정 과정에 있어서 그 결정을 무효로 할 만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지 아니하였다(대법원 2004.09.13. 선고 2002다50057 판결).

 따라서 이상과 같이 발주기관의 적격심사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입찰자는 발주기관에게 입찰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새로운 입찰에 부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낙찰자로 선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발주기관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 낙찰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위법하게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유) 동인 김성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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