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유권해석

[Q&A] 체불된 일용직 근로자의 일당 지급 책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727회 작성일 15-04-03 10:53

본문

Q :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 A사는 하수급인 B사와 사이에 위 건설공사 중 일부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하수급인인 B사가 일용직의 일당을 체불하였는바 현재 일용직 근로자들이 위 임금체불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B사가 체불한 일용직 일당을 A사가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은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①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하였거나 ②「민사집행법」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같은 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존재하거나 ③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에는 수급인 A사가‘직상수급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만약 사안에서 ① 수급인 A사가 하수급인 B사와 사이에 A사가 B사의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기로 그 지급방법과 절차를 명시하여 합의하였거나 ② 일용직 근로자들이 B사에 대한 임금채권에 기하여 지급명령 기타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제2호 소정의 집행권원을 확보하였거나 ③ B사가 A사에게 일용직 임금채무부담사실을 통지하고 A사가 B사에게 파산 등 사유로 근로자들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A사는 B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채무의 범위 내에서 B사의 일용직 근로자가 청구하면 B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을 일용직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위 요건을 충족하여 A사가 일용직 근로자에게 임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지급범위가 여하한지 문제됩니다. 위 제44조의3에 의하면 직상수급인은“하도급대금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임금의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므로, 사안에서 A사는 B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중 미지급한 잔여금액의 한도에서 일용직 근로자에게 임금의 직접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A사가 이를 지급한 경우에는 A사의 B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채무는 동 지급액의 범위에서 소멸할 것입니다.

이성환 법무법인 안세 변호사·건협 법률상담 자문위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