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공사중단과 도급인의 손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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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61회 작성일 15-04-02 10:46본문
Q: 도급인 A는 B건설회사와 빌딩신축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공사도급계약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B건설회사는 공사착수 이후 부도가 났고, 도급인 A는 계약을 해지하고 X건설회사와 잔존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도급인 A는 B건설회사와의 공사대금보다 증액되었다며 B건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B건설회사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불가피한 사정이었기 때문에 종전 공사대금보다 증액된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B건설회사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A: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어 도급인이 다른 공사업자에게 잔존 공사를 수행하게 하였으나 공사비용이 증가된 경우에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증가된 공사비용 중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입니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99다58129 판결 참조).
그러나 종전 공사도급계약이 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사유가 발생하여 도급인으로서는 기존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를 수급인의 귀책사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당초의 도급계약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물가변동 등의 사유가 있으면 처음에 정하여진 공사대금의 증액이 예정되어 있어서 비록 수급인의 귀책사유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공사중단과는 무관하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대금의 증액사유가 발생하여 도급인으로서는 어차피 당초 약정된 공사대금을 증액 지급할 것을 회피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그러한 공사대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도급인에게 추가적인 경제적인 부담이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가리켜 수급인의 귀책사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11.26. 선고 2000다31885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안의 경우 비록 B건설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공사도급계약이 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사유에 해당하여 공사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그와 관련한 부분은 수급인 B건설회사의 귀책사유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려워 도급인 A가 그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봉희 법무법인(유한) 정률 변호사
A: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어 도급인이 다른 공사업자에게 잔존 공사를 수행하게 하였으나 공사비용이 증가된 경우에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증가된 공사비용 중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입니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99다58129 판결 참조).
그러나 종전 공사도급계약이 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사유가 발생하여 도급인으로서는 기존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를 수급인의 귀책사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당초의 도급계약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물가변동 등의 사유가 있으면 처음에 정하여진 공사대금의 증액이 예정되어 있어서 비록 수급인의 귀책사유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공사중단과는 무관하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대금의 증액사유가 발생하여 도급인으로서는 어차피 당초 약정된 공사대금을 증액 지급할 것을 회피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그러한 공사대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도급인에게 추가적인 경제적인 부담이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가리켜 수급인의 귀책사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11.26. 선고 2000다31885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안의 경우 비록 B건설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공사도급계약이 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사유에 해당하여 공사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그와 관련한 부분은 수급인 B건설회사의 귀책사유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려워 도급인 A가 그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봉희 법무법인(유한) 정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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