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이 하도급대금 직불을 약속한 경우와 하자의 처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40회 작성일 15-03-30 13:47본문
[아하! 그렇구나]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곽동우
Q : 도급인이 하도급대금 직불을 약속한 경우와 하자의 처리
A사는 건물신축공사를 B사에게 도급주었고, B사는 그중 상당부분의 공사를 C사에게 하도급주었다. 그런데 도중에 B사가 자금난으로 C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자 C사가 공사를 중단하여 공사전체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였는데, 그러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A사는 C사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책임지고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공사비지급확인서를 작성해주었고, C사는 A사에게 건물의 사용승인과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내용의 책임시공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런 후 C사는 공사를 완성하였다고 하면서 A사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A사는 C사의 시공부분에 미시공부분과 하자가 있다고 하면서 그 보수비용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A:
사례에서 A사는 하도급대금을 C사에게 직접 지불해주기로 약속하고 그 직불각서를 작성해주었으므로 일단 하도급대금을 C사에게 직접 지불할 책임이 있다. 문제는 C사의 시공부분에 미시공 및 하자가 있는 경우 그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만큼 A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하는 점이다. 원래 C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B사이므로 C사의 시공부분에 미시공과 하자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점을 근거로 하자보수비용만큼 지급을 거절할 권한은 B사에게 있는 것이고, 따라서 A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만 해석하면 당사자의 의도에 어긋나고, 구체적인 타당성을 잃은 결론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보았듯이 중간에 낀 수급인 B사의 대금지급능력 상실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A사는 C사에게 공사비지급확인서를 작성해주었고, 그 대신 C사는 A사에게 책임시공각서를 작성해주었는데, 이를 통하여 A사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불해줄 것을 약속하였고, 대신 C사는 자신이 하도급받은 공사를 하자 없이 완성하겠다고 약속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C사의 시공부분에 미시공 및 하자가 있다면 A사는 그에 대한 보수비만큼 공제하라고 주장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른 면에서 보면,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보수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그리고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한 도급인은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맺은 하도급계약상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으로써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다31914).
따라서 C사가 시공한 부분에 미시공 및 하자가 있다면, A사는 그 하자보수의 이행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하도급대금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해결하는 것은 쌍방이 상대방에게 작성해 준 의무각서의 취지와 의도에도 부합하고, 당사자들 사이의 형평에도 부합하는 적절한 해결방안이라고 사료된다.
A사는 건물신축공사를 B사에게 도급주었고, B사는 그중 상당부분의 공사를 C사에게 하도급주었다. 그런데 도중에 B사가 자금난으로 C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자 C사가 공사를 중단하여 공사전체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였는데, 그러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A사는 C사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책임지고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공사비지급확인서를 작성해주었고, C사는 A사에게 건물의 사용승인과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내용의 책임시공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런 후 C사는 공사를 완성하였다고 하면서 A사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A사는 C사의 시공부분에 미시공부분과 하자가 있다고 하면서 그 보수비용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A:
사례에서 A사는 하도급대금을 C사에게 직접 지불해주기로 약속하고 그 직불각서를 작성해주었으므로 일단 하도급대금을 C사에게 직접 지불할 책임이 있다. 문제는 C사의 시공부분에 미시공 및 하자가 있는 경우 그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만큼 A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하는 점이다. 원래 C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B사이므로 C사의 시공부분에 미시공과 하자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점을 근거로 하자보수비용만큼 지급을 거절할 권한은 B사에게 있는 것이고, 따라서 A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만 해석하면 당사자의 의도에 어긋나고, 구체적인 타당성을 잃은 결론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보았듯이 중간에 낀 수급인 B사의 대금지급능력 상실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A사는 C사에게 공사비지급확인서를 작성해주었고, 그 대신 C사는 A사에게 책임시공각서를 작성해주었는데, 이를 통하여 A사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불해줄 것을 약속하였고, 대신 C사는 자신이 하도급받은 공사를 하자 없이 완성하겠다고 약속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C사의 시공부분에 미시공 및 하자가 있다면 A사는 그에 대한 보수비만큼 공제하라고 주장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른 면에서 보면,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보수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그리고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한 도급인은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맺은 하도급계약상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으로써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다31914).
따라서 C사가 시공한 부분에 미시공 및 하자가 있다면, A사는 그 하자보수의 이행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하도급대금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해결하는 것은 쌍방이 상대방에게 작성해 준 의무각서의 취지와 의도에도 부합하고, 당사자들 사이의 형평에도 부합하는 적절한 해결방안이라고 사료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