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협약의 무효와 공무원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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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43회 작성일 15-03-19 09:44본문
Q: 지방자치단체 B는 이전에 지방의회의 의결로 중단되었던 민간투자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하였는데, 담당 공무원 X는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의문을 품었으나,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지 않은 채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고 A건설회사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간투자사업은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이 필요한 것이었나 담당공무원 X는 그 사실을 간과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결국 실시협약이 무효가 됨에 따라 A건설회사는 실시협약 체결 이후 실시계획과 관련한 많은 비용을 소요하였는데, 이러한 비용을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A: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 관계 법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법규를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의 해석이 명백하지 않고 이에 대한 선례, 학설, 판례 등도 귀일된 바 없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나름대로 신중을 기하여 법령을 해석한 다음 그에 따라 행위를 한 경우에 공무원에게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3274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실시협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의 질의답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이미 지방의회의 의결로 민간투자사업이 중단된 경험까지 있었던 경우에는 실시협약 체결 시 특히 주의를 기울여 무효인 계약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불의의 손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에 위반한 것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09.22. 선고 2009나96474 판결 참조).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B의 담당 공무원 X가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A건설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B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및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535조 제1항에 따라 A건설회사가 실시협약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실시계획에 필요한 준비절차를 진행하며 지출한 비용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봉희 법무법인(유한) 정률 변호사
A: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 관계 법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법규를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의 해석이 명백하지 않고 이에 대한 선례, 학설, 판례 등도 귀일된 바 없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나름대로 신중을 기하여 법령을 해석한 다음 그에 따라 행위를 한 경우에 공무원에게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3274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실시협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의 질의답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이미 지방의회의 의결로 민간투자사업이 중단된 경험까지 있었던 경우에는 실시협약 체결 시 특히 주의를 기울여 무효인 계약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불의의 손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에 위반한 것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09.22. 선고 2009나96474 판결 참조).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B의 담당 공무원 X가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A건설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B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및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535조 제1항에 따라 A건설회사가 실시협약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실시계획에 필요한 준비절차를 진행하며 지출한 비용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봉희 법무법인(유한) 정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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