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규정의 유추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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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59회 작성일 15-02-26 12:14본문
1. 사건개요
피고 발주기관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면서 낙찰자 결정방법은 국가계약법상 적격심사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정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심사기준에는 “국방관서로부터 전년도에 하자보수 통보를 받고 15일 이내에 착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0.5점을 감한다.”는 특별신인도 평가 항목을 두었다. 원고는 2002. 12. 10. 이 사건 공사에 입찰하여 최저가 입찰자로 적격심사 대상업체로 선정된 사실, 한편 소외회사는 2001년도에 하자보수를 지체하였는 바,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인은 2002. 10. 21.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같은 날 회사의 상호를 상아토건 주식회사에서 소외회사와 동일한 금탑종합건설 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소외인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무렵인 2002. 9. 30.경 원고의 주주가 전원 변경되었으며, 소외인은 2002. 7. 18.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취임하여 이 사건 적격심사 무렵 소외인은 원고와 소외회사 양쪽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발주기관은 국방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특별신인도 평가 항목의 ‘국방관서로부터 전년도에 하자보수 통보를 받고 15일 이내에 착수하지 아니한 자’의 범위에 원고가 속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해 0.5점을 감점한 결과 원고가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되어 원고에게 부적격판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법원에 낙찰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2. 사건의 쟁점
국가계약법상 적격심사규정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규정을 적용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발주기관이 적격심사에 부정당업자 제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바, 그 적용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3. 사안의 검토
대법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도 일정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같은 조 제5항은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일정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적격심사제도의 내용 및 관련 법령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입찰자의 적격심사를 담당하는 국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전년도에 하자보수를 지체한 자에 대하여 감점하도록 국방부 장관이 정한 심사기준의 특별신인도 항목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4, 5항을 유추적용하여, 하자보수를 지체하였던 법인의 변경 전 상호를 사용하고 그 법인의 대표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입찰한 법인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지체하였던 법인과 마찬가지로 특별신인도 항목에 관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감점조치를 하는 것은 국가계약법상 적격심사 관련 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정당한 결정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다(대법원 2006.04.28. 선고 2004다50129 판결).
그러나 사법상 낙찰자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이라 볼 수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한 규정을 명시적인 법적 근거도 없이 유추적용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고, 신인도 감점을 받은 회사의 대표이사를 영입했다고 하여 그 회사에 대한 적격심사에서 신인도 감점을 하여 부적격자로 탈락시킨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통념 및 입찰관행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다만, 건설업체들로서는 위와같은 대법원판례가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향후 대표이사를 영입함에 있어서 신인도 감점을 받은 업체의 대표이사를 영입할 때 위와같은 사정을 반드시 고려해야 해야 할 것이다. 이상.
김성근 법무법인(유) 동인 변호사
피고 발주기관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면서 낙찰자 결정방법은 국가계약법상 적격심사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정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심사기준에는 “국방관서로부터 전년도에 하자보수 통보를 받고 15일 이내에 착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0.5점을 감한다.”는 특별신인도 평가 항목을 두었다. 원고는 2002. 12. 10. 이 사건 공사에 입찰하여 최저가 입찰자로 적격심사 대상업체로 선정된 사실, 한편 소외회사는 2001년도에 하자보수를 지체하였는 바,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인은 2002. 10. 21.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같은 날 회사의 상호를 상아토건 주식회사에서 소외회사와 동일한 금탑종합건설 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소외인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무렵인 2002. 9. 30.경 원고의 주주가 전원 변경되었으며, 소외인은 2002. 7. 18.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취임하여 이 사건 적격심사 무렵 소외인은 원고와 소외회사 양쪽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발주기관은 국방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특별신인도 평가 항목의 ‘국방관서로부터 전년도에 하자보수 통보를 받고 15일 이내에 착수하지 아니한 자’의 범위에 원고가 속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해 0.5점을 감점한 결과 원고가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되어 원고에게 부적격판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법원에 낙찰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2. 사건의 쟁점
국가계약법상 적격심사규정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규정을 적용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발주기관이 적격심사에 부정당업자 제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바, 그 적용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3. 사안의 검토
대법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도 일정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같은 조 제5항은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일정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적격심사제도의 내용 및 관련 법령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입찰자의 적격심사를 담당하는 국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전년도에 하자보수를 지체한 자에 대하여 감점하도록 국방부 장관이 정한 심사기준의 특별신인도 항목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4, 5항을 유추적용하여, 하자보수를 지체하였던 법인의 변경 전 상호를 사용하고 그 법인의 대표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입찰한 법인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지체하였던 법인과 마찬가지로 특별신인도 항목에 관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감점조치를 하는 것은 국가계약법상 적격심사 관련 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정당한 결정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다(대법원 2006.04.28. 선고 2004다50129 판결).
그러나 사법상 낙찰자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이라 볼 수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한 규정을 명시적인 법적 근거도 없이 유추적용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고, 신인도 감점을 받은 회사의 대표이사를 영입했다고 하여 그 회사에 대한 적격심사에서 신인도 감점을 하여 부적격자로 탈락시킨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통념 및 입찰관행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다만, 건설업체들로서는 위와같은 대법원판례가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향후 대표이사를 영입함에 있어서 신인도 감점을 받은 업체의 대표이사를 영입할 때 위와같은 사정을 반드시 고려해야 해야 할 것이다. 이상.
김성근 법무법인(유) 동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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