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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아하! 그렇구나> 건설공사 도급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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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63회 작성일 15-10-0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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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관 법무볍인 덕수 변호사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지만(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1항), 현실에서는 어느 일방 당사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불공정한 계약이 횡행하고 있다.

이렇게 어느 일방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라도 유효한가? 건설공사 도급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는 없는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계약은 지켜져야 하지만, 어느 일방에게만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은 무효로 될 수 있다.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강행법규에 위반되거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의 계약이 아닌 이상 계약은 유효하다(민법 제103조 참조). 또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도 무효로 된다(민법 제104조).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위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대법원 1994. 11. 08. 선고 94다31969 판결).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피해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01. 15. 선고 2014다2160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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