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이 무효인 경우 계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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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401회 작성일 15-09-30 08:54본문
사건개요
발주기관은 1995. 6. 26. 자신이 발주하는 관내의 관광지 조성공사에 관하여 입찰공고를 하였고, 1995. 8. 2.에 실시된 입찰에서 원고는 공사금액을 금 3,210,196,000원으로 입찰하여 낙찰을 받았으며, 그에 따라 원고는 1995. 8. 11. 발주기관과의 사이에 위의 공사금액으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공사에 착수하여 전체 공정의 약 20% 정도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1995. 10. 16.경 발주기관으로부터 원고의 입찰 과정에 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공사 중지를 통보받아 공사를 중지하였으며, 그 수사 결과 원고의 전 대표이사, 현 대표이사, 업무과장, 소외 유한회사의 입찰대리인, 발주기관의 부군수, 경리계장, 토목계장, 직원 등이 차례로 공모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최종 낙찰 예정가를 미리 알아낸 다음 그 가액보다 불과 금 19,700원이 많은 위의 금액으로 입찰하여 낙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피고는 1996. 3. 25. 원고에게 구 예산회계법(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 구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5조 제9호,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 제8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은 무효라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이 사건 계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계약해지 통보는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다(소위 모악산관광단지조성공사 사건).
사안의 쟁점
이상과 같은 사안에서 입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미리 알아낸 다음 투찰하여 낙찰되고 더 나아가 공사계약을 체결한 이후 위 사실이 드러난 경우 당해 공사 입찰이 무효인지, 입찰이 무효라면 당해 공사계약 역시 무효가 되는지, 무효가 된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발주기관이 이 사건 공사계약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가 문제된다.
사안의 검토
원심은 원고의 입찰이 위 예산회계법령에 의하여 이 사건 입찰에 적용되는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 제8호 소정의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역시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위와 같은 사유로 무효이고, 그 계약에 해제·해지사유가 있어 해제 또는 해지된 것이라는 취지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이 사건 입찰 및 공사도급계약이 무효라는 발주기관의 주장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1997.07.25. 선고 97다15852 판결)
위 판례는 국가 등이 발주한 공사입찰이 무효인 경우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계약체결이 무효이고, 계약이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원상회복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미 이루어진 기성고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원상회복할 것이 아니라,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비록 발주기관 담당자들이 부정행위에 관여되어 있다 하더라도 발주기관의 공사계약 무효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될 수 없다는 점을 설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건설업자들은 당해공사 입찰이 담합 등의 사유로 무효인 경우 그에 터잡아 체결된 공사계약의 효력 역시 무효가 되며, 더 나아가 계약해지의 방법으로 계약관계가 단절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상.
법무법인(유) 동인 김성근 변호사
발주기관은 1995. 6. 26. 자신이 발주하는 관내의 관광지 조성공사에 관하여 입찰공고를 하였고, 1995. 8. 2.에 실시된 입찰에서 원고는 공사금액을 금 3,210,196,000원으로 입찰하여 낙찰을 받았으며, 그에 따라 원고는 1995. 8. 11. 발주기관과의 사이에 위의 공사금액으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공사에 착수하여 전체 공정의 약 20% 정도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1995. 10. 16.경 발주기관으로부터 원고의 입찰 과정에 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공사 중지를 통보받아 공사를 중지하였으며, 그 수사 결과 원고의 전 대표이사, 현 대표이사, 업무과장, 소외 유한회사의 입찰대리인, 발주기관의 부군수, 경리계장, 토목계장, 직원 등이 차례로 공모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최종 낙찰 예정가를 미리 알아낸 다음 그 가액보다 불과 금 19,700원이 많은 위의 금액으로 입찰하여 낙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피고는 1996. 3. 25. 원고에게 구 예산회계법(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 구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5조 제9호,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 제8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은 무효라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이 사건 계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계약해지 통보는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다(소위 모악산관광단지조성공사 사건).
사안의 쟁점
이상과 같은 사안에서 입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미리 알아낸 다음 투찰하여 낙찰되고 더 나아가 공사계약을 체결한 이후 위 사실이 드러난 경우 당해 공사 입찰이 무효인지, 입찰이 무효라면 당해 공사계약 역시 무효가 되는지, 무효가 된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발주기관이 이 사건 공사계약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가 문제된다.
사안의 검토
원심은 원고의 입찰이 위 예산회계법령에 의하여 이 사건 입찰에 적용되는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 제8호 소정의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역시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위와 같은 사유로 무효이고, 그 계약에 해제·해지사유가 있어 해제 또는 해지된 것이라는 취지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이 사건 입찰 및 공사도급계약이 무효라는 발주기관의 주장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1997.07.25. 선고 97다15852 판결)
위 판례는 국가 등이 발주한 공사입찰이 무효인 경우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계약체결이 무효이고, 계약이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원상회복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미 이루어진 기성고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원상회복할 것이 아니라,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비록 발주기관 담당자들이 부정행위에 관여되어 있다 하더라도 발주기관의 공사계약 무효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될 수 없다는 점을 설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건설업자들은 당해공사 입찰이 담합 등의 사유로 무효인 경우 그에 터잡아 체결된 공사계약의 효력 역시 무효가 되며, 더 나아가 계약해지의 방법으로 계약관계가 단절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상.
법무법인(유) 동인 김성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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