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판례여행]장기계속계약의 계속비계약 변경시 간접비 청구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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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59회 작성일 15-09-30 08:38본문
정유철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건협 법률상담 자문위원
최근 공사계약의 중대한 요소인 계약방식을 장기계속계약에서 계속비계약으로 변경한 것은 ‘경개’에 해당하므로, 변경계약에 따라 변경 전의 공사계약에 따른 채무는 소멸하고 변경계약에 따른 새로운 채무와 총공사기간이 정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변경계약 후에는 총공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았으므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간접비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 있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해당 판결은 민법 제500조 소정의 ‘경개’라 함은 기존 채무의 중요 부분을 변경하여 기존 채무를 소멸케 하고 이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라 할 것인데, 기존 채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약정을 체결할 경우에 그러한 약정이 경개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기존 채무의 변제기나 변제방법 등을 변경한 것인지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사해석의 문제로 귀착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새로운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69119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6655 판결 등 참조)는 법리에 기초하여, ①해당 사건의 변경계약은 예산 미확보 등의 이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일 뿐 기존의 채무를 정산하고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 아닌 점, ②변경계약상 공사와 관련하여 변경 전 계약 내용을 폐기한다거나 그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를 모두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계약 방식이 장기계속계약에서 계속비계약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변경계약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피고의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고 변경계약에 기한 새로운 채무만을 부담시키기 위한 경개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서울중앙지법 2015. 9. 9. 선고 2013가합565635 판결).
동 판결은 계약기간 중 계약 형태가 장기계속계약에서 계속비계약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간접비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하지만 상급심의 판단을 지켜보아야 하고, 무엇보다도 각각의 구체적인 변경계약 및 계약금액조정 시에 변경 전의 공사대금을 계약 내용에 반영시키는 등 보다 엄격한 계약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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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사계약의 중대한 요소인 계약방식을 장기계속계약에서 계속비계약으로 변경한 것은 ‘경개’에 해당하므로, 변경계약에 따라 변경 전의 공사계약에 따른 채무는 소멸하고 변경계약에 따른 새로운 채무와 총공사기간이 정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변경계약 후에는 총공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았으므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간접비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 있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해당 판결은 민법 제500조 소정의 ‘경개’라 함은 기존 채무의 중요 부분을 변경하여 기존 채무를 소멸케 하고 이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라 할 것인데, 기존 채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약정을 체결할 경우에 그러한 약정이 경개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기존 채무의 변제기나 변제방법 등을 변경한 것인지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사해석의 문제로 귀착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새로운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69119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6655 판결 등 참조)는 법리에 기초하여, ①해당 사건의 변경계약은 예산 미확보 등의 이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일 뿐 기존의 채무를 정산하고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 아닌 점, ②변경계약상 공사와 관련하여 변경 전 계약 내용을 폐기한다거나 그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를 모두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계약 방식이 장기계속계약에서 계속비계약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변경계약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피고의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고 변경계약에 기한 새로운 채무만을 부담시키기 위한 경개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서울중앙지법 2015. 9. 9. 선고 2013가합565635 판결).
동 판결은 계약기간 중 계약 형태가 장기계속계약에서 계속비계약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간접비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하지만 상급심의 판단을 지켜보아야 하고, 무엇보다도 각각의 구체적인 변경계약 및 계약금액조정 시에 변경 전의 공사대금을 계약 내용에 반영시키는 등 보다 엄격한 계약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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