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판례여행]민자사업기본계획만으로 실시협약자에게 구속력을 주장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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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08회 작성일 15-09-10 11:08본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에서 규정하는 행정계획으로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과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 있다. 이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수립하여 고시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그렇다면 A회사가 ○○교육청 B교육장과 학교 임대형 민자사업(BTLㆍBuild-Transfer-Lease)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위 실시협약 체결일 전에 기획재정부 공고로 ○○○○호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중 건축 BTL사업의 물가변동분 반영방식과 관련하여 물가변동분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사후정산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공고한 상태에서, A회사는 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근거로 B교육장에게 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에 따라 물가변동분을 사후정산하는 방식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의 물가변동분을 상회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A회사와 주무관청이 50:50으로 분담하는 방식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위 학교시설의 소유자인 C지방자치단체에 사후정산한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금액의 지급(주위적 주장)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예비적 주장)을 구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A회사는 위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구속력 유무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하급심 법원은 기획재정부가 수립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향을 명확히 하여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 방식 등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여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계획으로 보이는 점,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실제 목차 및 그 내용에서도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A회사와 B교육장이 체결한 실시협약이 별도로 총민간투자비의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장기적ㆍ종합적인 기본계획으로서 그 성격상 비구속적 행정계획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 구속적 행정계획에 해당하여 C지방자치단체에 이 사건 실시 협약과 관련한 사후정산 의무가 새로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주장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수원지방법원 2013. 6. 5. 선고 2011구합16033 판결, 양 당사자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됨).
요컨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에 불과하여 구속력을 갖지 못하므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만을 근거로 실시협약의 당사자에게 특정한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정유철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건협 법률상담 자문위원
그렇다면 A회사가 ○○교육청 B교육장과 학교 임대형 민자사업(BTLㆍBuild-Transfer-Lease)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위 실시협약 체결일 전에 기획재정부 공고로 ○○○○호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중 건축 BTL사업의 물가변동분 반영방식과 관련하여 물가변동분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사후정산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공고한 상태에서, A회사는 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근거로 B교육장에게 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에 따라 물가변동분을 사후정산하는 방식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의 물가변동분을 상회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A회사와 주무관청이 50:50으로 분담하는 방식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위 학교시설의 소유자인 C지방자치단체에 사후정산한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금액의 지급(주위적 주장)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예비적 주장)을 구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A회사는 위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구속력 유무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하급심 법원은 기획재정부가 수립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향을 명확히 하여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 방식 등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여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계획으로 보이는 점,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실제 목차 및 그 내용에서도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A회사와 B교육장이 체결한 실시협약이 별도로 총민간투자비의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장기적ㆍ종합적인 기본계획으로서 그 성격상 비구속적 행정계획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 구속적 행정계획에 해당하여 C지방자치단체에 이 사건 실시 협약과 관련한 사후정산 의무가 새로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주장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수원지방법원 2013. 6. 5. 선고 2011구합16033 판결, 양 당사자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됨).
요컨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에 불과하여 구속력을 갖지 못하므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만을 근거로 실시협약의 당사자에게 특정한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정유철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건협 법률상담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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