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그렇구나> 계약의 무산에 따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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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11회 작성일 15-08-20 09:36본문
길기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계약체결 부당파기 시 손해배상 범위는?
계약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다가 계약이 성사되지 못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은 쪽에서는 계약의 무산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는 계약체결을 위한 교섭을 부당하게 파기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판결).
계약체결을 부당하게 파기한 자가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달성하게 될 이익 전부를 배상해야 하는가?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이행이익이 아니라 신뢰손해에 한정된다. 신뢰손해란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준비비용과 같이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용 상당의 손해를 뜻한다. 계약교섭의 당사자가 계약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 예컨대 경쟁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지출한 제안서, 견적서 작성비용 등은 신뢰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일방이 신의에 반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교섭을 파기함으로써 계약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 즉 신뢰손해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신뢰손해란 예컨대, 그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준비비용과 같이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용상당의 손해라고 할 것이며, 아직 계약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이전 상태에서 계약교섭의 당사자가 계약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 예컨대 경쟁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지출한 제안서, 견적서 작성비용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계약체결 부당파기 시 손해배상 범위는?
계약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다가 계약이 성사되지 못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은 쪽에서는 계약의 무산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는 계약체결을 위한 교섭을 부당하게 파기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판결).
계약체결을 부당하게 파기한 자가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달성하게 될 이익 전부를 배상해야 하는가?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이행이익이 아니라 신뢰손해에 한정된다. 신뢰손해란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준비비용과 같이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용 상당의 손해를 뜻한다. 계약교섭의 당사자가 계약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 예컨대 경쟁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지출한 제안서, 견적서 작성비용 등은 신뢰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일방이 신의에 반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교섭을 파기함으로써 계약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 즉 신뢰손해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신뢰손해란 예컨대, 그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준비비용과 같이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용상당의 손해라고 할 것이며, 아직 계약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이전 상태에서 계약교섭의 당사자가 계약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 예컨대 경쟁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지출한 제안서, 견적서 작성비용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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