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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계약체결시 입찰조건을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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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47회 작성일 15-07-2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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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피고는 2003년 9월25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각예정가를 금 100,898,520원으로 하여 일반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기로 하고, 입찰공고를 하였다. 이 사건 공고 제11조에서 ‘가. 입찰물건중 관련 법령등의 규제, 구조, 규격, 품질, 수량 등이 입찰내역과 상이한 경우에도 현상태대로 매각하는 것이므로 사전에 공부의 열람과 현장을 충분히 답사하시고 사실확인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03년 10월11일 실시된 입찰기일에 입찰금액 325,000,000원으로 응찰하여 같은 날 낙찰자로 결정되었고, 피고의 계약담당공무원은 2003년 10월13일 원고에게 입찰금액이 완납되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겠다고 약정하였고, 원고는 그날 피고에게 입찰금액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03년 10월16일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는 00건설에 대한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승인시 불특정 다수인이 도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00건설에게 사용승낙한 토지라는 이유로 매매계약서상 원고가 이 사건 도로를 일반인에게 제공함을 명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러한 조건에 의한 매매계약의 체결을 원하지 않는다면 납부한 대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의 매각조건 변경제안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3년 12월19일 원고에게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매매계약서에 의거 매매계약 체결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입찰취소 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 사안의 쟁점

 이상과 같이 발주기관이 당초 입찰공고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추가하여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경우 입찰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3. 사안의 검토

 낙찰자의 결정으로는 예약이 성립한 단계에 머물고 아직 본 계약이 성립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목적물, 계약금액, 이행기 등 계약의 주요한 내용과 조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공고와 최고가(또는 최저가) 입찰자의 입찰에 의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낙찰자를 결정할 때에 이미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세부사항을 조정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계약의 주요한 내용 내지 조건을 입찰공고와 달리 변경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것은 이미 성립된 예약에 대한 승낙의무에 반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2필지와 건물에 대하여 ‘현상태대로 매각’한다는 취지로 입찰공고를 하고 최고가로 입찰한 원고를 낙찰자로 결정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 내용과 조건에 원고의 입찰가격을 계약금액으로 한 본 계약의 체결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입찰을 취소한 것은 피고 스스로 정한 입찰공고의 내용과 양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따라 성립된 예약에 대한 승낙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06.29. 선고 2005다41603 판결).

 위 판결은 발주기관이 입찰공고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추가할 경우 입찰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발주기관을 상대로 당초 입찰공고 내용대로 계약체결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위 판결은 공사입찰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공사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자들로서는 위 판결의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유) 동인 김성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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