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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판례여행]자재 직접구매 제도, 턴키에도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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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06회 작성일 15-06-1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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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철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12조 제3항은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은 직접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입찰공고 시 그 사유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영요령’ 제22조의 2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턴키공사의 경우에도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제도가 적용되는지 문제된다. 즉 판로지원법령은 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급자재를 설계에 반영하게 함으로써 직접구매 제도를 기능하게 하고 있는데,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방식에 의한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공사를 발주한 공공기관이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수급인이 설계도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직접구매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제도는 중소기업이 대형 건설사 등의 하도급업체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중략) 만일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방식에 의할 경우 직접구매 규정이 당연히 배제된다고 본다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제12조 제3항은 그 의미가 반감되고, 공공기관이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방식에 의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제12조 제3항 본문의 직접구매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방식에 의할 경우 직접구매 규정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려면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청주지방법원 2010. 3. 9.자 2010카합44 결정).

 비록 하급심 판단이기는 하나, 판로지원법의 적용에 관한 법원의 기준을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이다. 특히 입찰 안내서에는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제도가 적용되는 공사임을 명시하고 있으면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수급인에게 숙지할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경우가 다수 있으므로, 입찰에 참가하기 전 시장가격 조사 등을 통하여 설계에 반영할 관급자재를 명확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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