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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판례여행]출자비율 넘은 하자보수이행, 보증사의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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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42회 작성일 15-04-2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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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법무법인(유) 율촌 건설부동산그룹 변호사 

 공동수급체(공동이행 방식) 구성원 업체인 A사가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인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 업체인 B사가 발주기관에 대한 연대채무자로서 자신의 출자비율을 넘는 하자보수 공사를 모두 이행한 경우 B사는 A사의 하자보증보험회사에 대하여 보증보험금을 청구하여 비용보전을 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25432 판결)이 선고되었기에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판시 이유 등을 들어 원고인 B사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출자비율에 따른 하자보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보험자인 도급인으로부터 하자보수를 요구받은 보험계약자가 그 이행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때 보험사고와 이에 근거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여 보험자는 피보험자인 도급인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서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면책행위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의 주계약상의 채무가 소멸한 경우, 면책행위를 한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라 자신과 연대하여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하는 보험계약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증보험은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되는 채권자의 담보에 관한 권리에는 질권, 저당권이나 보증인에 대한 권리 등과 같이 전형적인 물적ㆍ인적 담보는 물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 그 특약에 의하여 채권자가 가지는 권리도 포함되므로, 면책행위를 한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하자보수를 요구받은 보험계약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민법 제481조에 따라 채권자인 도급인의 담보에 관한 권리인 하자보수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위 판결은 하자보수보증 이외의 계약이행보증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설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즉 최근 건설경기의 악화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업체가 도산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는 점에서 위 판결은 관련 계약이행 및 하자보수이행 책임을 온전하게 떠안게 되는 잔존 구성원 업체가 비용보전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해준 것이다. 그러나 보증보험사의 책임이 너무나 당연하게 인정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위와 같은 비용보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해당 보증보험약관 내용과 보증보험 청구 요건, 보증보험금채권 소멸시효 및 구체적인 계약관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위 판결로 인해 각 보증보험사는 자신의 책임을 제한하기 위한 약관 개정, 특약 추가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해당 약관과 특약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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