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연차계약별로 수급인이 다른 경우 최종 수급인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의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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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09회 작성일 15-04-22 09:39본문
1. 사건개요
발주기관은 이 사건 교사의 철거 및 개축(이하 '이 사건 전체 공사'라고 한다)을 위하여 총 4차에 걸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1차 공사는 A가, 2차 공사와 3차 공사는 B가 각 담당하였으며, 3차 공사 중에 위 B가 부도를 내자 연대보증인인 C가 마무리공사를 담당하였고, 발주기관은 C와 4차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C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여 준공검사를 받았다. 그런데 발주기관이 C에게 이 사건 전체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통보하자, C는 이에 응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과 같은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차수별 계약상대자가 모두 상이한 경우 최종 수급인이 전체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3. 사안의 검토
국가계약법 규정들과 함께 일반적으로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당해 공사의 수급인이 그 공사 완공 후 목적물에 관하여 부담하게 될 하자보수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도급인이 당해 공사 수급인 이외의 자에게 그 공사의 하자보수의무나 이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금납입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그와의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어야 함은 사법계약의 일반원칙상 당연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연차계약별로 그 공사수급인이 다른 경우에도 그 공사계약의 성격상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그 최종 공사수급인에 대하여 특별한 약정 없이 무조건 총공사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입토록 강제하는 규정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따라서 장기계속공사의 연차계약별로 수급인이 다른 경우에 그 최종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그 해당 공사계약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이와 달리 국가가 최종 공사의 수급인에게 총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또는 하자보수보증금 납입의무를 지우기 위하여는 그에 관하여 최종 공사수급인과 사이에 특약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C는 이 사건 전체 공사 중 4차 도급계약만을 수급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 편입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에는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국가계약법 제62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발주기관과 C 사이에 C가 이 사건 전체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나 하자보수보증금 납입의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는 특약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C는 발주기관에게 이 사건 4차 계약과 관련한 하자보수보증금 납입의무만을 부담하는 것이고 이 사건 전체 공사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입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발주기관과 장기계속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각 차수별 계약상대자가 부도 등으로 인하여 상이하게 된 경우 최종 차수별 계약의 수급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수행한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만 납부하면 되고, 전체 공사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김성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발주기관은 이 사건 교사의 철거 및 개축(이하 '이 사건 전체 공사'라고 한다)을 위하여 총 4차에 걸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1차 공사는 A가, 2차 공사와 3차 공사는 B가 각 담당하였으며, 3차 공사 중에 위 B가 부도를 내자 연대보증인인 C가 마무리공사를 담당하였고, 발주기관은 C와 4차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C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여 준공검사를 받았다. 그런데 발주기관이 C에게 이 사건 전체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통보하자, C는 이에 응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과 같은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차수별 계약상대자가 모두 상이한 경우 최종 수급인이 전체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3. 사안의 검토
국가계약법 규정들과 함께 일반적으로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당해 공사의 수급인이 그 공사 완공 후 목적물에 관하여 부담하게 될 하자보수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도급인이 당해 공사 수급인 이외의 자에게 그 공사의 하자보수의무나 이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금납입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그와의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어야 함은 사법계약의 일반원칙상 당연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연차계약별로 그 공사수급인이 다른 경우에도 그 공사계약의 성격상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그 최종 공사수급인에 대하여 특별한 약정 없이 무조건 총공사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입토록 강제하는 규정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따라서 장기계속공사의 연차계약별로 수급인이 다른 경우에 그 최종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그 해당 공사계약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이와 달리 국가가 최종 공사의 수급인에게 총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또는 하자보수보증금 납입의무를 지우기 위하여는 그에 관하여 최종 공사수급인과 사이에 특약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C는 이 사건 전체 공사 중 4차 도급계약만을 수급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 편입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에는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국가계약법 제62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발주기관과 C 사이에 C가 이 사건 전체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나 하자보수보증금 납입의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는 특약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C는 발주기관에게 이 사건 4차 계약과 관련한 하자보수보증금 납입의무만을 부담하는 것이고 이 사건 전체 공사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입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발주기관과 장기계속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각 차수별 계약상대자가 부도 등으로 인하여 상이하게 된 경우 최종 차수별 계약의 수급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수행한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만 납부하면 되고, 전체 공사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김성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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