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추정적 통지(constructive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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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10회 작성일 15-04-21 09:53본문
Q : A 시공사가 체결한 해외 건설 계약에는 시공사가 공기연장 또는 추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28일 이내에 발주처에게 통지(notice)를 하도록 하고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시공사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 시공사는 계약에서 정한 요건에 따른 통지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주처를 상대로 공기연장 및 추가비용을 청구하는 중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계약에서 정한 형식에 맞는 통지가 없더라도 시공사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해외 건설 계약서에서 통지의무를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공사가 공기연장 또는 추가 공사비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통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준거법에 따라서는 추정적 통지(constructive notice)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정적 통지란 비록 계약에서 정한 요건에 따른 통지를 하지는 않았지만 발주처가 시공사의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정들을 몰랐을 리 없으므로 사실상 통지를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 법원의 판결 중에는, 계약에서 정한 change order 절차를 엄격하게 지키지 못했더라도 제반사정에 비추어봤을 때 발주처는 시공사가 원계약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시공사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있고(Banister Pipeline Construction Co. v. TransCanada Pipelines Ltd., 2003 ABQB 599, 30 C.L.R. (3d) 1 (Alta. Q.B.)), 비록 계약에서 요구하는 대로 공기연장 사유 발생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공사 기간 전반에 걸쳐 시공사와 발주처 사이에 이루어진 다른 의사소통 및 회의록 등을 통해 발주처가 공기연장 사유에 대해 사실상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시공사의 공기연장 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있습니다(W.A. Stephenson Construction (Western) Ltd. v. Metro Canada Ltd., 1987 CarswellBC 675, 27 C.L.R. 113 (B.C. S.C.)).
따라서 공사 진행 중 시공사와 발주처 사이에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회의 등에서 구체적으로 공기연장 및 추가 공사비 청구 사유가 계속적으로 언급되었고, 그러한 자료에 나타난 정보가 충분히 구체적이어서 발주처도 클레임 사유를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면, 비록 계약서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를 하지 못했더라도 추정적 통지(constructive notice)가 있었다고 보아 시공사의 청구가 인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추정적 통지(constructive notice)의 법리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시공사로서는 원칙적으로 계약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조아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A : 해외 건설 계약서에서 통지의무를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공사가 공기연장 또는 추가 공사비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통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준거법에 따라서는 추정적 통지(constructive notice)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정적 통지란 비록 계약에서 정한 요건에 따른 통지를 하지는 않았지만 발주처가 시공사의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정들을 몰랐을 리 없으므로 사실상 통지를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 법원의 판결 중에는, 계약에서 정한 change order 절차를 엄격하게 지키지 못했더라도 제반사정에 비추어봤을 때 발주처는 시공사가 원계약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시공사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있고(Banister Pipeline Construction Co. v. TransCanada Pipelines Ltd., 2003 ABQB 599, 30 C.L.R. (3d) 1 (Alta. Q.B.)), 비록 계약에서 요구하는 대로 공기연장 사유 발생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공사 기간 전반에 걸쳐 시공사와 발주처 사이에 이루어진 다른 의사소통 및 회의록 등을 통해 발주처가 공기연장 사유에 대해 사실상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시공사의 공기연장 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있습니다(W.A. Stephenson Construction (Western) Ltd. v. Metro Canada Ltd., 1987 CarswellBC 675, 27 C.L.R. 113 (B.C. S.C.)).
따라서 공사 진행 중 시공사와 발주처 사이에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회의 등에서 구체적으로 공기연장 및 추가 공사비 청구 사유가 계속적으로 언급되었고, 그러한 자료에 나타난 정보가 충분히 구체적이어서 발주처도 클레임 사유를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면, 비록 계약서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를 하지 못했더라도 추정적 통지(constructive notice)가 있었다고 보아 시공사의 청구가 인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추정적 통지(constructive notice)의 법리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시공사로서는 원칙적으로 계약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조아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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