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 구성원 일부가 실제 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의 공사대금채권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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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24회 작성일 15-04-13 09:26본문
[아하!그렇구나]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곽동우
Q : 공동수급체 구성원 일부가 실제 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의 공사대금채권의 귀속
<사례>
A, B, C 3개 회사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인 D시로부터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시공방식은 공동이행방식으로 하기로 하였고, 규정에 따라 공동수급인 사이의 약정내용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A사가 대표사이고, 지분은 A사 51%, B사 25%, C사 24%이며, 공사대금은 구성원들의 지분별로 구성원 각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기로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에 대표사인 A사가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러자 B, C사가 그 이후의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A사가 공사를 중단한 이후에 발생한 기성공사금에 대하여 A사의 채권자인 E가 A사의 공사대금채권(A사 지분상당)을 가압류하였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A:
<해설> 이 사례는 A, B, C 3사의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이 각 사의 지분별로 각 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와 그런 경우 A사의 공사중단 이후 B, C사가 실제 공사를 한 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기성공사대금이 A사에게도 귀속되는지 아니면 B, C사에게만 귀속되는지 하는 점이 관건이 된다.
우선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이 각 사의 지분별로 귀속되는지에 관하여 보자.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의 조합에 해당하므로 그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은 민법의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면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합유재산에 해당하고, 그러면 구성원 전원이 전체 공사대금채권을 합유재산으로 가지게 되고,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지분별로 개별적인 공사대금채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사대금은 각 구성원들의 지분별로 각 구성원들의 계좌로 개별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이 적용되고, 공동수급체는 같은 내용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런 경우에는 도급인과 공동수급체 사이에 공사대금채권을 각 구성원들에게 각 지분별로 개별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고 보아, 그렇게 처리하게 된다(대법원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사례의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 해당하여 각 구성원들은 자신의 지분별로 도급인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개별적으로 취득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도중에 일부 구성원이 공사를 중단하여 나머지 구성원들이 공사를 한 경우에 그 때 발생한 공사대금은 어떻게 귀속되는지 하는 점이다. 이런 경우 실제 공사를 한 B, C사는 그 공사대금은 모두 자신들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A사에게는 지분별로 귀속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게 된다.
이러한 주장도 타당한 면이 있지만, 법률적으로 보자면 그와 같은 사정은 공동수급체 내부적인 사정이고,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의 외부적인 관계에서는 여전히 A사도 자신의 지분별 공사대금채권을 가지는 것으로 처리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즉 공사대금채권은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동수급체 내부에서 어느 구성원이 내부 약정에 위반하여 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은 공동수급체 내부에서 정산하여야 할 사정이지 그 사유를 들어 대외적으로 이미 발생한 어느 구성원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2다107532).
다만, 공사도급계약 자체에서 개별 구성원의 실제 공사수행 여부나 정도를 지분비율에 의한 공사대금채권 취득의 조건으로 약정하였거나, 일부 구성원의 공사 미이행을 이유로 공동수급체로부터 탈퇴, 제명하도록 하여 그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 아예 상실되는 것으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사례에서 그런 특별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A사가 공사중단하고 다른 회사들만이 시공한 시기의 공사대금에 대하여도 여전히 A사는 도급인에 대하여 지분별 공사대금채권을 가지는 것이고, 그 채권에 대하여 A사의 채권자 E가 한 가압류는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사례>
A, B, C 3개 회사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인 D시로부터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시공방식은 공동이행방식으로 하기로 하였고, 규정에 따라 공동수급인 사이의 약정내용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A사가 대표사이고, 지분은 A사 51%, B사 25%, C사 24%이며, 공사대금은 구성원들의 지분별로 구성원 각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기로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에 대표사인 A사가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러자 B, C사가 그 이후의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A사가 공사를 중단한 이후에 발생한 기성공사금에 대하여 A사의 채권자인 E가 A사의 공사대금채권(A사 지분상당)을 가압류하였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A:
<해설> 이 사례는 A, B, C 3사의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이 각 사의 지분별로 각 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와 그런 경우 A사의 공사중단 이후 B, C사가 실제 공사를 한 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기성공사대금이 A사에게도 귀속되는지 아니면 B, C사에게만 귀속되는지 하는 점이 관건이 된다.
우선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이 각 사의 지분별로 귀속되는지에 관하여 보자.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의 조합에 해당하므로 그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은 민법의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면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합유재산에 해당하고, 그러면 구성원 전원이 전체 공사대금채권을 합유재산으로 가지게 되고,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지분별로 개별적인 공사대금채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사대금은 각 구성원들의 지분별로 각 구성원들의 계좌로 개별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이 적용되고, 공동수급체는 같은 내용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런 경우에는 도급인과 공동수급체 사이에 공사대금채권을 각 구성원들에게 각 지분별로 개별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고 보아, 그렇게 처리하게 된다(대법원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사례의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 해당하여 각 구성원들은 자신의 지분별로 도급인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개별적으로 취득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도중에 일부 구성원이 공사를 중단하여 나머지 구성원들이 공사를 한 경우에 그 때 발생한 공사대금은 어떻게 귀속되는지 하는 점이다. 이런 경우 실제 공사를 한 B, C사는 그 공사대금은 모두 자신들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A사에게는 지분별로 귀속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게 된다.
이러한 주장도 타당한 면이 있지만, 법률적으로 보자면 그와 같은 사정은 공동수급체 내부적인 사정이고,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의 외부적인 관계에서는 여전히 A사도 자신의 지분별 공사대금채권을 가지는 것으로 처리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즉 공사대금채권은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동수급체 내부에서 어느 구성원이 내부 약정에 위반하여 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은 공동수급체 내부에서 정산하여야 할 사정이지 그 사유를 들어 대외적으로 이미 발생한 어느 구성원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2다107532).
다만, 공사도급계약 자체에서 개별 구성원의 실제 공사수행 여부나 정도를 지분비율에 의한 공사대금채권 취득의 조건으로 약정하였거나, 일부 구성원의 공사 미이행을 이유로 공동수급체로부터 탈퇴, 제명하도록 하여 그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 아예 상실되는 것으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사례에서 그런 특별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A사가 공사중단하고 다른 회사들만이 시공한 시기의 공사대금에 대하여도 여전히 A사는 도급인에 대하여 지분별 공사대금채권을 가지는 것이고, 그 채권에 대하여 A사의 채권자 E가 한 가압류는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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