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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건설·부동산 판례>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청구권 발생후 사유로 인한 대항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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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97회 작성일 15-11-3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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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윤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후 발주자가 원사업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81224, 81231 판결)

 <사실 관계> 원사업자인 X와 발주자인 Y는 보육원 아동숙사 건축·설비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X가 공사완료 예정일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때에는 Y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이후 수급사업자인 Z가 X로부터 위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던 도중 X와 Y, Z 사이에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에 관한 합의가 성립했고, Z는 그 합의에 따라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을 Y에게 직접 청구했다. 한편, X가 공사비의 증액을 요구하면서 공사를 중단하자 Y는 이 사건 계약을 해지했고, 그 후 X에 대한 공사완료 예정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지체상금채권으로 X가 Y에 대하여 가지는 기성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하는 의사표시를 했다. Y의 상계 의사표시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해설>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합의가 있는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이 때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종래부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수급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된다고 판단해 왔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5267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Y가 X에 대한 지체상금채권을 가지고 Z의 직접 지급청구권에 대항할 수 있는지 문제되었다.

 2심은, 위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된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이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위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후에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지체상금채권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동시이행관계를 고려해 상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①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후에 원사업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는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이 원칙이고, ②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Y의 X에 대한 지체상금채권이 Z의 Y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 발생 후에 생긴 이상 Y는 위 지체상금채권으로 이미 그 전에 Z에게 이전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면서, 2심을 파기하고 Z의 손을 들어주었다.

 위 판결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취지를 고려해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후에 원사업자에게 생긴 사유로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함으로써, 상대적 약자인 수급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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