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판례여행]공사계약 특수조건상 분쟁해결조항이 부제소 합의에 해당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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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40회 작성일 15-11-02 09:10본문
정유철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건협 법률상담 자문위원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아래와 같이 합의에 의한 분쟁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상대방은 발주기관의 수용 여부에 관한 결정통지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하고, 그때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제소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최근 판결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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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OO조(분쟁의 해결)
①분쟁의 해결은 계약 당사자 간의 우호적인 합의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반조건 제△△조의 규정에 부가하여 계약 상대자가 제□□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계약기간의 연장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②계약 상대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조 제4항의 결정통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하고 이의 제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기관) 또는 계약 상대자의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위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수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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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 사건 분쟁해결 조항 중 제OO조 제2항은 계약 상대자인 원고가 이의 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 발주기관의 결정을 수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일 뿐, 원고의 소 제기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음은 문맥상 분명하므로, 위 조항이 부제소 합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설령 위 조항이 부제소 합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①부제소 합의는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권리가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때 허용되고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한 바(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다65086 판결 참조), 이 사건 분쟁해결조항은 그 문맥상 일반적인 분쟁해결 조항에 불과하고 특정한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②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조 제3항은 피고가 계약 상대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하는 경우 그 효력을 부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분쟁해결 조항은 발주자인 피고가 원고들의 계약금액 조정청구의 시기와 방법 및 나아가 재판청구권까지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등 원고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에 해당하며, ③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호는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피고가 그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불특정 다수의 계약 상대방을 위하여 미리 일률적으로 마련해 둔 약관에 해당하고, 이 사건 분쟁해결 조항은 원고들의 부작위를 재판청구권의 포기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분쟁해결 조항은 위와 같은 관련 법리 또는 조항에 비추어 무효라고 판시하였다(서울중앙지법 2015. 9. 9. 선고 2013가합565635 판결 참조).
즉 위 판결은 최근 공기연장 간접비 등 관련 분쟁에서 자주 쟁점이 되고 있는 해당 조항을 설령 부제소 합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당특약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무효임을 분명히 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 다만 항소심이 계속 중이므로 현장계약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향후 위 판결의 결론이 그대로 유지될지 상급심의 판결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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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아래와 같이 합의에 의한 분쟁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상대방은 발주기관의 수용 여부에 관한 결정통지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하고, 그때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제소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최근 판결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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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OO조(분쟁의 해결)
①분쟁의 해결은 계약 당사자 간의 우호적인 합의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반조건 제△△조의 규정에 부가하여 계약 상대자가 제□□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계약기간의 연장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②계약 상대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조 제4항의 결정통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하고 이의 제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기관) 또는 계약 상대자의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위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수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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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 사건 분쟁해결 조항 중 제OO조 제2항은 계약 상대자인 원고가 이의 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 발주기관의 결정을 수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일 뿐, 원고의 소 제기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음은 문맥상 분명하므로, 위 조항이 부제소 합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설령 위 조항이 부제소 합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①부제소 합의는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권리가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때 허용되고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한 바(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다65086 판결 참조), 이 사건 분쟁해결조항은 그 문맥상 일반적인 분쟁해결 조항에 불과하고 특정한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②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조 제3항은 피고가 계약 상대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하는 경우 그 효력을 부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분쟁해결 조항은 발주자인 피고가 원고들의 계약금액 조정청구의 시기와 방법 및 나아가 재판청구권까지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등 원고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에 해당하며, ③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호는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피고가 그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불특정 다수의 계약 상대방을 위하여 미리 일률적으로 마련해 둔 약관에 해당하고, 이 사건 분쟁해결 조항은 원고들의 부작위를 재판청구권의 포기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분쟁해결 조항은 위와 같은 관련 법리 또는 조항에 비추어 무효라고 판시하였다(서울중앙지법 2015. 9. 9. 선고 2013가합565635 판결 참조).
즉 위 판결은 최근 공기연장 간접비 등 관련 분쟁에서 자주 쟁점이 되고 있는 해당 조항을 설령 부제소 합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당특약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무효임을 분명히 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 다만 항소심이 계속 중이므로 현장계약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향후 위 판결의 결론이 그대로 유지될지 상급심의 판결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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