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그렇구나!> 입찰공고와 다른 내용의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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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537회 작성일 15-10-22 11:02본문
길기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입찰공고와 다른 내용의 계약체결을 강요할 수 있는가?
관급공사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계약이 성립하고, 낙찰자는 아직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입찰시행자가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낙찰자와 입찰시행자 사이에는 예약이 성립되고, 낙찰자는 입찰시행자를 상대로 본계약의 체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본계약을 체결할 때 입찰시행자는 입찰공고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계약을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가? 입찰공고의 내용을 무시하고 입찰공고의 내용보다 낙찰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계약에 편입하자고 주장할 수 있는가?
계약의 내용과 조건은 일찰시행자가 임의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입찰공고와 입찰에 의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됨으로써 정하여진 것이므로 입찰시행자가 그 내용이나 조건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이나 조건을 부가하는 것은 이미 유효하게 성립된 예약에 대한 승낙의무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입찰절차에서 계약은 낙찰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성립하지만, 낙찰자는 계약의 체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낙찰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입찰공고의 내용에 부합되는 계약의 체결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은 낙찰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입찰공고의 내용에 부합되는 계약의 체결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입찰공고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절차에서의 낙찰자의 결정으로는 예약이 성립한 단계에 머물고 아직 본계약이 성립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목적물, 계약금액, 이행기 등 계약의 주요한 내용과 조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공고와 최고가(또는 최저가) 입찰자의 입찰에 의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낙찰자를 결정할 때에 이미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세부사항을 조정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계약의 주요한 내용 내지 조건을 입찰공고와 달리 변경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것은 이미 성립된 예약에 대한 승낙의무에 반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41603 판결)
관급공사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계약이 성립하고, 낙찰자는 아직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입찰시행자가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낙찰자와 입찰시행자 사이에는 예약이 성립되고, 낙찰자는 입찰시행자를 상대로 본계약의 체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본계약을 체결할 때 입찰시행자는 입찰공고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계약을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가? 입찰공고의 내용을 무시하고 입찰공고의 내용보다 낙찰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계약에 편입하자고 주장할 수 있는가?
계약의 내용과 조건은 일찰시행자가 임의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입찰공고와 입찰에 의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됨으로써 정하여진 것이므로 입찰시행자가 그 내용이나 조건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이나 조건을 부가하는 것은 이미 유효하게 성립된 예약에 대한 승낙의무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입찰절차에서 계약은 낙찰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성립하지만, 낙찰자는 계약의 체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낙찰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입찰공고의 내용에 부합되는 계약의 체결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은 낙찰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입찰공고의 내용에 부합되는 계약의 체결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입찰공고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절차에서의 낙찰자의 결정으로는 예약이 성립한 단계에 머물고 아직 본계약이 성립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목적물, 계약금액, 이행기 등 계약의 주요한 내용과 조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공고와 최고가(또는 최저가) 입찰자의 입찰에 의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낙찰자를 결정할 때에 이미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세부사항을 조정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계약의 주요한 내용 내지 조건을 입찰공고와 달리 변경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것은 이미 성립된 예약에 대한 승낙의무에 반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416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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