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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판례여행]민자기본계획 위반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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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15회 작성일 15-10-0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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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철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건협 법률상담 자문위원

지난번에 소개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이어 이번에는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이하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구속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름이 비슷한 것과 달리 양자는 구속력 유무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A 컨소시엄은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차순위 협상대상자로 지정되는 데 그치고 말았다. 그러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B 컨소시엄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첨부한 외국기업과의 공동추진협정서가 조작되었음에도, 사업계획평가단이 이를 간과한 채 B 컨소시엄에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것이라면, A 컨소시엄은 B 컨소시엄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하급심 법원은 사업계획의 평가 단계에서 협정서가 조작된 것이 밝혀졌다면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가 전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크게 감점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사실 오인으로 말미암아 점수를 부여한 것이 시설사업 기본계획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어긋난다는 점, 나아가 B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조작되었으며 이를 기초로 사업계획에 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의문이 제기되었음에도 그 진위를 밝혀보고 진실한 자료를 근거로 사업계획을 다시 조사, 평가하는 절차를 거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업계획평가단의 잘못된 평가 결과를 기초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한 처분은 사업계획의 조건 및 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시설사업 기본계획 소정의 사업계획 평가원칙에도 반하는 점에서 B 컨소시엄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4. 6. 24. 선고 2003누6483 판결, 상고취하로 확정됨).

 이처럼 시설사업 기본계획은 비구속적인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과 달리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계획이므로, 이를 위반하여 내려진 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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