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줌인> 발주 트렌드 변화 따라 진출 전략도 바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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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84회 작성일 15-09-03 09:47본문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로 인한 원유 수요 감소와 셰일 혁명으로 인한 원유공급 초과로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중동 산유국들의 재정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주요 기간산업 발주 감소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리비아 중심의 북아프리카 시장이 ‘완충 시장(Buffer zone)’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장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관심이 필요한 시기다.
리비아 건설 시장의 특징은 우선 발전소와 정유공장을 중심으로 한 플랜트 부문의 발주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는 점이다. 또 3국인에 대한 고용이 타 지역에 비해 신축적으로 운영·관리되고 있다.
현행 노동법상 현지인 고용 비율이 전체 인력의 75% 이상 유지하도록 돼 있다. 다만 리비아인 중 자격증 소지자가 없거나 기술력이 부족할 경우 등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고용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아울러 현행 세법상 건설 프로젝트 계약 체결 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공사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이때 계약자가 납부한 제세공과금은 해당 프로젝트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환수가 어렵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현지 업체의 시공 및 설계능력 부족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약 4000만달러(LD 5000만) 이상인 프로젝트는 외국 건설사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자국 건설업 보호 및 실업난 해소를 위해 일정 규모 이하의 프로젝트는 자국 업체 또는 합작법인을 통해 발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2011년 내전 이후 기존 대규모 공공발주 사업 중심으로 민관협력사업(PPP) 또는 BOT(Build-Own·Operate-Transfer) 등의 사업 방식으로 발주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건설업체가 어떤 방법으로 통합정부 수립 이후 리비아 전후복구 사업 참여를 통해 수익성 확보를 이룰 수 있을까?
대기업의 경우 발주 트렌드 변화에 맞춰 기업별 재무 건전성, 금융조달 능력 등에 따라 맞춤형 시장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 건설기업, 금융기관의 공동 전략 수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해외건설 경험이 풍부하고 자금조달 능력을 갖춘 대기업의 경우 발주 트렌드 변화에 맞춰 PPP나 BOT 방식을 이용한 시장진출 전략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PPP 및 BOT 방식은 ①발주국가 중앙은행으로부터 투자금 및 약정 수익률 지급을 확약하는 지급보증서 수득 ②투자 계약서에 발주국가 주무 부처 장관의 참관인 서명 ③약정 수익률 산정 시 국제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국의 급격한 현지화 평가절하 가능성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이 요구된다.
중소·중견기업은 대기업의 컨소시엄 파트너 또는 현지 업체와 합작법인을 구성하여 진출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컨소시엄 파트너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경우 ①대기업의 해외건설 시공 및 관리·감독 노하우 습득 ②향후 독자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 ③지분에 비례한 위험 분담을 통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
중소·중견기업이 현지 업체와 합작법인을 구성하여 진출할 경우 프로젝트 수주 경쟁에서 경쟁적 우위 확보와 현지 파트너의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한 행정절차 신속화 및 적기 공사대금 수령 등의 이점도 있다.
우리 건설업체가 리비아 등 해외 건설 시장에서 경쟁업체보다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단순 도급공사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 대형 건설사는 시공자 금융 주선 및 투자 개발형 사업 방식으로 발 빠르게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중소·중견기업은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해외건설 기술 및 노하우 체득을 위해 대기업의 컨소시엄 파트너로 참여하거나 현지 업체와의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신중하면서도 효과적인 시장 진출 전략이 요구된다.
해외건설협회 지역2실 리비아지부 윤석병 지부장
이러한 상황에서 리비아 중심의 북아프리카 시장이 ‘완충 시장(Buffer zone)’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장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관심이 필요한 시기다.
리비아 건설 시장의 특징은 우선 발전소와 정유공장을 중심으로 한 플랜트 부문의 발주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는 점이다. 또 3국인에 대한 고용이 타 지역에 비해 신축적으로 운영·관리되고 있다.
현행 노동법상 현지인 고용 비율이 전체 인력의 75% 이상 유지하도록 돼 있다. 다만 리비아인 중 자격증 소지자가 없거나 기술력이 부족할 경우 등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고용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아울러 현행 세법상 건설 프로젝트 계약 체결 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공사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이때 계약자가 납부한 제세공과금은 해당 프로젝트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환수가 어렵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현지 업체의 시공 및 설계능력 부족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약 4000만달러(LD 5000만) 이상인 프로젝트는 외국 건설사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자국 건설업 보호 및 실업난 해소를 위해 일정 규모 이하의 프로젝트는 자국 업체 또는 합작법인을 통해 발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2011년 내전 이후 기존 대규모 공공발주 사업 중심으로 민관협력사업(PPP) 또는 BOT(Build-Own·Operate-Transfer) 등의 사업 방식으로 발주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건설업체가 어떤 방법으로 통합정부 수립 이후 리비아 전후복구 사업 참여를 통해 수익성 확보를 이룰 수 있을까?
대기업의 경우 발주 트렌드 변화에 맞춰 기업별 재무 건전성, 금융조달 능력 등에 따라 맞춤형 시장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 건설기업, 금융기관의 공동 전략 수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해외건설 경험이 풍부하고 자금조달 능력을 갖춘 대기업의 경우 발주 트렌드 변화에 맞춰 PPP나 BOT 방식을 이용한 시장진출 전략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PPP 및 BOT 방식은 ①발주국가 중앙은행으로부터 투자금 및 약정 수익률 지급을 확약하는 지급보증서 수득 ②투자 계약서에 발주국가 주무 부처 장관의 참관인 서명 ③약정 수익률 산정 시 국제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국의 급격한 현지화 평가절하 가능성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이 요구된다.
중소·중견기업은 대기업의 컨소시엄 파트너 또는 현지 업체와 합작법인을 구성하여 진출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컨소시엄 파트너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경우 ①대기업의 해외건설 시공 및 관리·감독 노하우 습득 ②향후 독자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 ③지분에 비례한 위험 분담을 통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
중소·중견기업이 현지 업체와 합작법인을 구성하여 진출할 경우 프로젝트 수주 경쟁에서 경쟁적 우위 확보와 현지 파트너의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한 행정절차 신속화 및 적기 공사대금 수령 등의 이점도 있다.
우리 건설업체가 리비아 등 해외 건설 시장에서 경쟁업체보다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단순 도급공사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 대형 건설사는 시공자 금융 주선 및 투자 개발형 사업 방식으로 발 빠르게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중소·중견기업은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해외건설 기술 및 노하우 체득을 위해 대기업의 컨소시엄 파트너로 참여하거나 현지 업체와의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신중하면서도 효과적인 시장 진출 전략이 요구된다.
해외건설협회 지역2실 리비아지부 윤석병 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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