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계약체결 거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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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37회 작성일 15-08-12 09:06본문
1. 사건개요
원고는 조달청이 발주한 공사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협력업체인 피고에게 견적서를 요청하자, 피고는 11개월에 걸쳐 원고와 협의하였으나 피고와의 실질적인 교섭은 같은 해 5월경부터 이루어졌고, 하도급계약 대상인 강교공사의 착공일이 원도급계약서에는 같은 해 4월 29일로 되어 있으며, 계약체결을 위한 교섭기간 중인 같은 해 5월 19일과 6월 10일에 2차례에 걸쳐 피고의 공장에 대한 감리단의 실사가 있었다. 결국 피고는 원고가 요구하는 금액과 조건에 의할 경우 경제성,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작성, 날인하여 송부한 하도급계약서에 날인하지 않아 하도급계약체결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견적조건을 참고하여 입찰에 참가한 결과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되자 피고를 상대로 부당한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사안의 쟁점
이상과 같이 입찰자가 하수급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조건 등을 믿고 입찰에 참가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경우 하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의 부당한 계약파기를 이유로 하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3.사안의 검토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입찰에 참가하기 직전에 피고로부터 견적서 외에 이행각서 및 하도급보증서까지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견적서의 제출행위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제출된 이행각서는 그 내용에 있어 특별히 법적 의미를 부여할 만한 점이 없으므로 위 서류 등을 제출받았다는 점만으로 하도급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될 것이라는 상당하고도 정당한 기대나 신뢰가 원고들에게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대기업체로서 입찰에 참가할 공사의 내역과 비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고, 다른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미리 제출받아 그 내용을 비교 검토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공구의 하도급견적금액에 대한 정보도 쉽게 입수할 수 있어 피고가 제출한 견적서의 정보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지위에 있지 아니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수백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건설공사의 입찰에 참가하는 원고로서는 기업의 경영활동 측면에서 스스로의 영리적 목적에 따라 나름대로의 손익을 계산하여 그 판단 하에 입찰금액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였을 것이고, 낙찰을 받은 후 피고보다 견적가가 저렴하고 시공능력이 우수한 자가 나타난다면 그 자와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었을 것이며, 피고의 시공능력이 부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지 못할 때에는 다른 하도급업체를 물색하거나 필요에 따라 자신이 직접 시공을 하는 경우를 충분히 예상하였다고 보이므로 결국 원고의 입찰참가행위는 피고와의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에 기초하여 행동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1.06.15. 선고 99다40418 판결).
비록 위 판례는 부당한 계약교섭 파기에 따른 입찰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대법원은 소위 부당한 계약교섭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법리를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할 것인바, 건설업체들은 발주기관 또는 하수급인이 계약(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변경도 포함)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발주기관 또는 하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본다.
법무법인(유) 동인 김성근 변호사
원고는 조달청이 발주한 공사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협력업체인 피고에게 견적서를 요청하자, 피고는 11개월에 걸쳐 원고와 협의하였으나 피고와의 실질적인 교섭은 같은 해 5월경부터 이루어졌고, 하도급계약 대상인 강교공사의 착공일이 원도급계약서에는 같은 해 4월 29일로 되어 있으며, 계약체결을 위한 교섭기간 중인 같은 해 5월 19일과 6월 10일에 2차례에 걸쳐 피고의 공장에 대한 감리단의 실사가 있었다. 결국 피고는 원고가 요구하는 금액과 조건에 의할 경우 경제성,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작성, 날인하여 송부한 하도급계약서에 날인하지 않아 하도급계약체결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견적조건을 참고하여 입찰에 참가한 결과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되자 피고를 상대로 부당한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사안의 쟁점
이상과 같이 입찰자가 하수급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조건 등을 믿고 입찰에 참가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경우 하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의 부당한 계약파기를 이유로 하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3.사안의 검토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입찰에 참가하기 직전에 피고로부터 견적서 외에 이행각서 및 하도급보증서까지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견적서의 제출행위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제출된 이행각서는 그 내용에 있어 특별히 법적 의미를 부여할 만한 점이 없으므로 위 서류 등을 제출받았다는 점만으로 하도급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될 것이라는 상당하고도 정당한 기대나 신뢰가 원고들에게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대기업체로서 입찰에 참가할 공사의 내역과 비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고, 다른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미리 제출받아 그 내용을 비교 검토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공구의 하도급견적금액에 대한 정보도 쉽게 입수할 수 있어 피고가 제출한 견적서의 정보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지위에 있지 아니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수백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건설공사의 입찰에 참가하는 원고로서는 기업의 경영활동 측면에서 스스로의 영리적 목적에 따라 나름대로의 손익을 계산하여 그 판단 하에 입찰금액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였을 것이고, 낙찰을 받은 후 피고보다 견적가가 저렴하고 시공능력이 우수한 자가 나타난다면 그 자와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었을 것이며, 피고의 시공능력이 부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지 못할 때에는 다른 하도급업체를 물색하거나 필요에 따라 자신이 직접 시공을 하는 경우를 충분히 예상하였다고 보이므로 결국 원고의 입찰참가행위는 피고와의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에 기초하여 행동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1.06.15. 선고 99다40418 판결).
비록 위 판례는 부당한 계약교섭 파기에 따른 입찰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대법원은 소위 부당한 계약교섭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법리를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할 것인바, 건설업체들은 발주기관 또는 하수급인이 계약(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변경도 포함)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발주기관 또는 하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본다.
법무법인(유) 동인 김성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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