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채권압류 후에 채무자가 채무의 발생 원인인 계약관계의 당사자 지위를 양도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계약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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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639회 작성일 15-07-07 10:54본문
Q:甲이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후 丙이 甲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압류하였는데, 그 후 甲이 A에게 매매계약상 매도인의 지위를 양도하고 乙이 이에 동의하여 계약인수가 이루어졌습니다. 丙은 추심명령을 받아 乙에게 추심금 청구를 하였는데, 乙은 압류의 목적인 甲과 사이에 체결되었던 매매계약이 계약인수에 의해 소멸되었음을 내세워서 추심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乙의 주장은 타당한 것일까요.
A:채권의 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 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습니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736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계약의 인수는 유효하고, 양도인인 甲은 계약관계에서 탈퇴하며 甲과 乙 사이의 계약관계는 소멸됩니다. 그렇다면 乙은 계약관계의 소멸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도인이 계약관계에 기하여 가지던 권리의무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되고, 양도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된 후 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은 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이전받게 되므로, 제3채무자는 계약인수에 의하여 그와 양도인 사이의 계약관계가 소멸하였음을 내세워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5.05.14. 선고 2012다4135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제3채무자 乙은 압류채권자 丙에게 甲과의 계약관계 소멸로써 대항할 수 없고, 만약 양수인 A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면 丙에게 이중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김재승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A:채권의 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 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습니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736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계약의 인수는 유효하고, 양도인인 甲은 계약관계에서 탈퇴하며 甲과 乙 사이의 계약관계는 소멸됩니다. 그렇다면 乙은 계약관계의 소멸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도인이 계약관계에 기하여 가지던 권리의무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되고, 양도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된 후 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은 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이전받게 되므로, 제3채무자는 계약인수에 의하여 그와 양도인 사이의 계약관계가 소멸하였음을 내세워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5.05.14. 선고 2012다4135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제3채무자 乙은 압류채권자 丙에게 甲과의 계약관계 소멸로써 대항할 수 없고, 만약 양수인 A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면 丙에게 이중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김재승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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