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채권양도와 하자보증금 미납시의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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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239회 작성일 15-07-01 10:05본문
[아하! 그렇구나]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곽동우
Q : 공사대금 채권양도와 하자보증금 미납시의 상계
<사례>
A사는 건물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B사에게 하도급주었다. B사는 하도급대금 중 1억원을 C사에게 채권양도하였고 양도통지도 하였다. 그후 B사가 공사를 중단하자 A사는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정산결과 공사 중단시점까지 기성공사대금은 9억원이었는데 미지급공사대금은 2억원이었다(위 채권양도통지는 공사중단시점에서 행해졌다). A, B사 사이의 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하자보증금율은 3%인데, 하도급계약 특수조건에는 “B사는 누계기성이 95%를 초과하는 기성청구시 또는 준공금 기성청구시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하자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B사가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A사는 준공금에서 해당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계약이 해지되어 공사대금을 정산한 결과 미지급기성금액이 있는 경우 하자이행보증채권으로써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C사가 A사에게 양수금청구를 하는 경우 A사는 B사가 미지급한 하자보증금으로써 상계할 수 있는지?
A:
본 사례에서 C사는 B사의 공사대금채권 중 1억원의 채권을 양도받았고, B사가 채권양도통지도 하였으므로 A사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주장할 수 있는데, B사의 미지급 공사대금채권도 채권양도 통지시점에서 2억원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으니 양수금 1억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B사가 공사를 중도에 중단하였고 그로 인하여 A사가 하도급계약을 해지하였으며, B사가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예치하지도 않고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사례에서와 같은 공사대금채권의 양도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하자보수보증금이나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도급인은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하자보수보증금 상당을 공제 또는 상계할 수 있다. 그런데 본 사례에서는 C사가 1억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고 채권양도가 통지되어 도급인인 A사에게 채권양도로 인한 효력이 발생한 단계에서는 아직 공사중단으로 인한 계약해지가 되지 않은 시점이었던 것이 문제다. 즉 채권양도가 효력이 생긴 시점에서는 아직 계약해지가 되지 않아 계약해지시에 공사대금을 정산한 결과 미지급기성금액과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할 상황이 도래하지 않았으니 이런 경우에는 도급인이 하자보수보증금 상당액으로써 공사대금 채권양수인에게 상계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원래 채권양도가 효력이 발생하면 채무자는 양도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민법 451조 2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그와 달리 보았다. 즉 원래 하자보수보증금이 미납된 경우 도급인은 하자보수보증금을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거나 상계할 수 있는데, 이는 양자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채무자인 도급인은 양도인인 수급인에게 원래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써 양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데, 비록 본 사례와 같은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이 채권양도 이후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이 발생하게 된 기초가 된 원인관계는 그 채권양도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으므로 그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을 가지고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대법원 2014다80945)
그렇게 해야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었다고 하여 도급인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입지 않게 될 것이다. 채권 양수인으로서는 채권 양도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지위보다 더 강하게 보호되는 지위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법원의 그와 같은 처리는 합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사례>
A사는 건물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B사에게 하도급주었다. B사는 하도급대금 중 1억원을 C사에게 채권양도하였고 양도통지도 하였다. 그후 B사가 공사를 중단하자 A사는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정산결과 공사 중단시점까지 기성공사대금은 9억원이었는데 미지급공사대금은 2억원이었다(위 채권양도통지는 공사중단시점에서 행해졌다). A, B사 사이의 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하자보증금율은 3%인데, 하도급계약 특수조건에는 “B사는 누계기성이 95%를 초과하는 기성청구시 또는 준공금 기성청구시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하자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B사가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A사는 준공금에서 해당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계약이 해지되어 공사대금을 정산한 결과 미지급기성금액이 있는 경우 하자이행보증채권으로써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C사가 A사에게 양수금청구를 하는 경우 A사는 B사가 미지급한 하자보증금으로써 상계할 수 있는지?
A:
본 사례에서 C사는 B사의 공사대금채권 중 1억원의 채권을 양도받았고, B사가 채권양도통지도 하였으므로 A사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주장할 수 있는데, B사의 미지급 공사대금채권도 채권양도 통지시점에서 2억원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으니 양수금 1억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B사가 공사를 중도에 중단하였고 그로 인하여 A사가 하도급계약을 해지하였으며, B사가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예치하지도 않고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사례에서와 같은 공사대금채권의 양도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하자보수보증금이나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도급인은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하자보수보증금 상당을 공제 또는 상계할 수 있다. 그런데 본 사례에서는 C사가 1억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고 채권양도가 통지되어 도급인인 A사에게 채권양도로 인한 효력이 발생한 단계에서는 아직 공사중단으로 인한 계약해지가 되지 않은 시점이었던 것이 문제다. 즉 채권양도가 효력이 생긴 시점에서는 아직 계약해지가 되지 않아 계약해지시에 공사대금을 정산한 결과 미지급기성금액과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할 상황이 도래하지 않았으니 이런 경우에는 도급인이 하자보수보증금 상당액으로써 공사대금 채권양수인에게 상계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원래 채권양도가 효력이 발생하면 채무자는 양도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민법 451조 2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그와 달리 보았다. 즉 원래 하자보수보증금이 미납된 경우 도급인은 하자보수보증금을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거나 상계할 수 있는데, 이는 양자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채무자인 도급인은 양도인인 수급인에게 원래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써 양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데, 비록 본 사례와 같은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이 채권양도 이후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이 발생하게 된 기초가 된 원인관계는 그 채권양도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으므로 그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을 가지고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대법원 2014다80945)
그렇게 해야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었다고 하여 도급인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입지 않게 될 것이다. 채권 양수인으로서는 채권 양도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지위보다 더 강하게 보호되는 지위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법원의 그와 같은 처리는 합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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