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 의무보다 대금을 더 지급한 경우와 선급금반환보증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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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313회 작성일 16-01-19 15:29본문
[아하!그렇구나]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곽동우
Q : 계약상 의무보다 대금을 더 지급한 경우와 선급금반환보증 면책
<사례> A사는 B사로부터 건설공사를 위한 철제구조물을 대금 10억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중 3억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다. 그 계약에서는 물품이 공급되어 검수를 마쳤을 때마다 해당 물품대금의 30%는 선급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70%를 현실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C사가 발행한 선급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았다. 그 보증보험증권은 B사가 물품공급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A사가 B사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선급금을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인데, 약관 중에는 “당사는 피보험자(A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내용과 “당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당해 선급금에서 주계약의 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중 미정산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그후 B사가 제작, 공급하여 검수를 마친 철제구조물의 대금은 4억원이었고, 제작중인 나머지 구조물을 포함해도 총기성고가 7억원이었는데 A사는 B사의 자금난을 해소시켜 물품제작, 공급을 앞당기기 위하여 공급과 검수가 안된 구조물도 공급된 것으로 처리하여 선급금을 제외하고 대금으로 총 6억원을 지급하였다. 그후 B사는 부도가 났고 A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선급금 반환에 대해 C사에게 보증보험금을 청구한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A:
본 사례에서 원래 물품공급계약에서 정한대로 한다면, A사는 물품이 공급되고 검수까지 마친 부분인 4억원에 대하여만 대금을 지급하면 되고, 그중 선급금으로 충당되는 30% 부분인 1억 2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70%인 2억 8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면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B사가 부도가 나서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선급금 중 돌려받지 못한 1억 8천만원(3억 – 1.2억)을 돌려받아야 하되, 총 기성고 7억원에서 자신이 미지급하고 있는 물품대금 3억원(7억 – 4억)이 있으니 이 미지급 정산금과 선급금을 우선 상계하고 나머지 1억 2천만원(3억 – 1.8억)을 오히려 지급하여야 할 의무만이 있을 뿐, 선급금은 돌려받을 것이 없게 된다. 이와 같이 계약에서 정한 대로 처리하였다면 A사는 선급금을 반환받을 것이 없게 되고, 그랬다면 선급금반환에 대하여 보증을 선 C사도 보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게 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A사는 B사에게 선급금 외에 6억원까지 지급하였으니, 계약상 지급할 의무 있는 금액보다 3억 2천만원(6억 – 2.8억)을 더 지급한 셈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공사계약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미지급 정산금이 전혀 없어서 선급금과 자동으로 상계처리할 대금채무가 없었고, 그에 따라 선급금을 반환받아야 하는데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된 것이다.
따라서 본 사례에서 A사가 선급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손해는 자신이 원래 계약상의 의무보다 더 많이 대금을 지급함으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이고, 이는 위 보증보험약관에서 규정한 “피보험자(A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A사가 보증보험금을 청구하여도 C사가 위 약관을 근거로 면책을 주장하면 보증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대법원 99다3693).
이와 같이 선급금반환을 위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 그 약관에 위와 같은 조항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인 주계약의 발주자(A사)는 대금을 지급할 때 계약상의 의무보다 어떤 이유에서든 더 지급하면 추후에 선급금반환을 보증보험으로 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하겠다.
<사례> A사는 B사로부터 건설공사를 위한 철제구조물을 대금 10억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중 3억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다. 그 계약에서는 물품이 공급되어 검수를 마쳤을 때마다 해당 물품대금의 30%는 선급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70%를 현실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C사가 발행한 선급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았다. 그 보증보험증권은 B사가 물품공급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A사가 B사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선급금을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인데, 약관 중에는 “당사는 피보험자(A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내용과 “당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당해 선급금에서 주계약의 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중 미정산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그후 B사가 제작, 공급하여 검수를 마친 철제구조물의 대금은 4억원이었고, 제작중인 나머지 구조물을 포함해도 총기성고가 7억원이었는데 A사는 B사의 자금난을 해소시켜 물품제작, 공급을 앞당기기 위하여 공급과 검수가 안된 구조물도 공급된 것으로 처리하여 선급금을 제외하고 대금으로 총 6억원을 지급하였다. 그후 B사는 부도가 났고 A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선급금 반환에 대해 C사에게 보증보험금을 청구한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A:
본 사례에서 원래 물품공급계약에서 정한대로 한다면, A사는 물품이 공급되고 검수까지 마친 부분인 4억원에 대하여만 대금을 지급하면 되고, 그중 선급금으로 충당되는 30% 부분인 1억 2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70%인 2억 8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면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B사가 부도가 나서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선급금 중 돌려받지 못한 1억 8천만원(3억 – 1.2억)을 돌려받아야 하되, 총 기성고 7억원에서 자신이 미지급하고 있는 물품대금 3억원(7억 – 4억)이 있으니 이 미지급 정산금과 선급금을 우선 상계하고 나머지 1억 2천만원(3억 – 1.8억)을 오히려 지급하여야 할 의무만이 있을 뿐, 선급금은 돌려받을 것이 없게 된다. 이와 같이 계약에서 정한 대로 처리하였다면 A사는 선급금을 반환받을 것이 없게 되고, 그랬다면 선급금반환에 대하여 보증을 선 C사도 보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게 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A사는 B사에게 선급금 외에 6억원까지 지급하였으니, 계약상 지급할 의무 있는 금액보다 3억 2천만원(6억 – 2.8억)을 더 지급한 셈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공사계약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미지급 정산금이 전혀 없어서 선급금과 자동으로 상계처리할 대금채무가 없었고, 그에 따라 선급금을 반환받아야 하는데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된 것이다.
따라서 본 사례에서 A사가 선급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손해는 자신이 원래 계약상의 의무보다 더 많이 대금을 지급함으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이고, 이는 위 보증보험약관에서 규정한 “피보험자(A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A사가 보증보험금을 청구하여도 C사가 위 약관을 근거로 면책을 주장하면 보증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대법원 99다3693).
이와 같이 선급금반환을 위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 그 약관에 위와 같은 조항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인 주계약의 발주자(A사)는 대금을 지급할 때 계약상의 의무보다 어떤 이유에서든 더 지급하면 추후에 선급금반환을 보증보험으로 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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