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계약보증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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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38회 작성일 15-12-09 09:47본문
<사건개요>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시공하는 재개발 신축공사 중 커튼월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해 계약보증금 1억2650만원, 지체상금률 공사 지연 1일당 공사금액의 1000분의 1로 정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공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지급하되, 소외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원고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약정했다. 한편, 소외 회사는 피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위 계약보증금 지급채무를 피고가 보증한다는 내용의 하도급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보증금액 1억2650만원으로 된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아 그 무렵 위 계약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이를 교부했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부도가 발생해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공사 포기각서를 교부했고, 이에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냈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지 당시의 소외 회사의 기성금액을 금 3억4320만원으로 정산했다. 이에 원고는 보증기관인 피고에게 계약보증금을 청구하자, 피고는 위 계약보증금이 과다하므로 이를 감액해야 한다고 다투고 있다.
<사건의 쟁점>
이상과 같이 하수급인이 부도로 공사를 포기한 경우 원수급인은 보증기관에게 계약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 위 계약보증금의 법적 성격이 위약벌인지 손해배상의 예정인지 여부에 따라 감액여부가 달라지므로 우선 위 계약보증금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여부를 규명해야 하고, 더 나아가 계약보증금을 감액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정이 존재해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할 것이다.
<사안의 검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입증돼야 하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 약관에 계약보증금 외에 지체상금도 규정되어 있다는 점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계약보증금을 위약벌로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12.10. 선고 2007다13992 판결). 따라서 계약보증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75. 3. 25. 선고 74다296 판결, 1991. 1. 11. 선고 90다80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원고는 자신이 입은 손해액 및 그 손해액과 소외 회사의 채무불이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이 없게 된다.
또한,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부당히 과다하다하여 감액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등을 참작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41719 판결 참조).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35일간의 지체상금 상당액인 금 4427만5000원 정도로 추정되므로 계약보증금을 감액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나, 소외 회사의 공사포기시에 이미 공정이 상당히 지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래의 예정대로 이 사건 공사를 완료시키기 위해서는 원고로서는 다른 업자로 하여금 원고와 소외 회사와의 계약상의 공사속도보다 훨씬 빨리 공사를 진행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원래의 공사비보다 더 많은 잔여 공사비를 지불할 수요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알 수 있으며, 공사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공사금액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정하고 이를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약정함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인 것으로 보이는데 바로 이 사건 손해배상 예정액도 하도급공사금액의 10%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손해배상의 예정액은 원고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게 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12.08. 선고 2000다50350 판결).
따라서 건설업자는 하수급인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공사를 포기한 경우 보증기관에게 계약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때 하수급인의 공사포기에 대한 손해를 입증할 필요가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10%을 청구하더라도 감액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상.
법무법인(유) 동인 김성근 변호사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시공하는 재개발 신축공사 중 커튼월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해 계약보증금 1억2650만원, 지체상금률 공사 지연 1일당 공사금액의 1000분의 1로 정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공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지급하되, 소외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원고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약정했다. 한편, 소외 회사는 피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위 계약보증금 지급채무를 피고가 보증한다는 내용의 하도급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보증금액 1억2650만원으로 된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아 그 무렵 위 계약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이를 교부했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부도가 발생해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공사 포기각서를 교부했고, 이에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냈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지 당시의 소외 회사의 기성금액을 금 3억4320만원으로 정산했다. 이에 원고는 보증기관인 피고에게 계약보증금을 청구하자, 피고는 위 계약보증금이 과다하므로 이를 감액해야 한다고 다투고 있다.
<사건의 쟁점>
이상과 같이 하수급인이 부도로 공사를 포기한 경우 원수급인은 보증기관에게 계약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 위 계약보증금의 법적 성격이 위약벌인지 손해배상의 예정인지 여부에 따라 감액여부가 달라지므로 우선 위 계약보증금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여부를 규명해야 하고, 더 나아가 계약보증금을 감액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정이 존재해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할 것이다.
<사안의 검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입증돼야 하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 약관에 계약보증금 외에 지체상금도 규정되어 있다는 점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계약보증금을 위약벌로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12.10. 선고 2007다13992 판결). 따라서 계약보증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75. 3. 25. 선고 74다296 판결, 1991. 1. 11. 선고 90다80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원고는 자신이 입은 손해액 및 그 손해액과 소외 회사의 채무불이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이 없게 된다.
또한,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부당히 과다하다하여 감액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등을 참작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41719 판결 참조).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35일간의 지체상금 상당액인 금 4427만5000원 정도로 추정되므로 계약보증금을 감액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나, 소외 회사의 공사포기시에 이미 공정이 상당히 지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래의 예정대로 이 사건 공사를 완료시키기 위해서는 원고로서는 다른 업자로 하여금 원고와 소외 회사와의 계약상의 공사속도보다 훨씬 빨리 공사를 진행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원래의 공사비보다 더 많은 잔여 공사비를 지불할 수요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알 수 있으며, 공사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공사금액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정하고 이를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약정함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인 것으로 보이는데 바로 이 사건 손해배상 예정액도 하도급공사금액의 10%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손해배상의 예정액은 원고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게 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12.08. 선고 2000다50350 판결).
따라서 건설업자는 하수급인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공사를 포기한 경우 보증기관에게 계약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때 하수급인의 공사포기에 대한 손해를 입증할 필요가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10%을 청구하더라도 감액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상.
법무법인(유) 동인 김성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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