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판례여행]턴키공사의 계약금액조정 어디까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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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91회 작성일 15-11-25 09:41본문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정유철(건협 법률상담 자문위원)
최근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 공사대금(간접비) 청구를 법원이 인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 중 상당수가 설계ㆍ시공일괄입찰공사(Turn-Key Base)로서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발주기관들은 턴키공사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공기연장, 운반거리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만 가능하고,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관한 최근 판결을 소개하고자 한다.
법원은 구 국가계약법 제19조는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의 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제64조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제66조에서 각 규정하며, 다만 이 사건 계약과 같은 설계ㆍ시공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 등의 경우에는 제78조 이하에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데, 특히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관련하여 제91조에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고 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조항은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조항일 뿐, 물가변동이나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조항이라고 할 수 없고, 물가변동이나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서는 일괄입찰계약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8조 단서에 따라 같은 제64조, 제66조가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서울중앙지법 2015. 9. 16. 선고 2013가합23636 판결 참조, 항소심 계속 중임).
즉, 이는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방식에 의한 도급계약은 수급인이 도급인의 의욕하는 공사 목적물의 설치 목적을 이해한 후 그 설치 목적에 맞는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스스로 공사를 이행하며 그 성능을 보장하여 결과적으로 도급인이 의욕한 공사목적을 이루게 하여야 하는 계약을 의미하나,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방식에 의한 도급계약의 형태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계약의 내용에 있어 설계요소의 변경뿐만 아니라 공사기간이나 운반거리 등 계약내용에 변경이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공사대금에 관한 조정 유보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 규정에서 정한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조정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결에 근거한 것으로(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10912 판결 등 참조), 법원은 턴키공사의 경우 설계요소의 변경뿐만 아니라 공사기간이나 운반거리 등 계약내용에 변경이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이 가능함을 거듭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일반 내역입찰방식의 공사뿐만 아니라 턴키공사와 같은 대형공사의 경우에도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의 공공발주 영역의 불공정 계약관행이 점차 개선 속도를 내고 있음에도 소급적용이 불가하고, 특히 공기연장 간접비 등은 정산기준 마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실정이므로 향후 분쟁단계를 대비하여 현장단계에서부터 계약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 공사대금(간접비) 청구를 법원이 인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 중 상당수가 설계ㆍ시공일괄입찰공사(Turn-Key Base)로서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발주기관들은 턴키공사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공기연장, 운반거리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만 가능하고,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관한 최근 판결을 소개하고자 한다.
법원은 구 국가계약법 제19조는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의 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제64조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제66조에서 각 규정하며, 다만 이 사건 계약과 같은 설계ㆍ시공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 등의 경우에는 제78조 이하에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데, 특히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관련하여 제91조에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고 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조항은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조항일 뿐, 물가변동이나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조항이라고 할 수 없고, 물가변동이나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서는 일괄입찰계약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8조 단서에 따라 같은 제64조, 제66조가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서울중앙지법 2015. 9. 16. 선고 2013가합23636 판결 참조, 항소심 계속 중임).
즉, 이는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방식에 의한 도급계약은 수급인이 도급인의 의욕하는 공사 목적물의 설치 목적을 이해한 후 그 설치 목적에 맞는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스스로 공사를 이행하며 그 성능을 보장하여 결과적으로 도급인이 의욕한 공사목적을 이루게 하여야 하는 계약을 의미하나,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방식에 의한 도급계약의 형태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계약의 내용에 있어 설계요소의 변경뿐만 아니라 공사기간이나 운반거리 등 계약내용에 변경이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공사대금에 관한 조정 유보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 규정에서 정한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조정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결에 근거한 것으로(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10912 판결 등 참조), 법원은 턴키공사의 경우 설계요소의 변경뿐만 아니라 공사기간이나 운반거리 등 계약내용에 변경이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이 가능함을 거듭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일반 내역입찰방식의 공사뿐만 아니라 턴키공사와 같은 대형공사의 경우에도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의 공공발주 영역의 불공정 계약관행이 점차 개선 속도를 내고 있음에도 소급적용이 불가하고, 특히 공기연장 간접비 등은 정산기준 마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실정이므로 향후 분쟁단계를 대비하여 현장단계에서부터 계약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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