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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아하! 그렇구나> 지분비율로 채무부담 약정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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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28회 작성일 16-04-1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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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체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하수급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공동수급체의 채무가 특히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14. 08. 20. 선고 2014다26521 판결).

그렇다면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가 체결한 하도급계약이 구성원들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것이라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언제나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고,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하게 되었다면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들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다고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가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언제나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

공동수급체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동수급체가 아닌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그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하수급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약정을 한 경우와 같이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이 하수급인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될 수도 있다.

따라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Y와 Z가 X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Y와 Z의 지분비율에 따른 하도급공사대금을 명백히 구분하여 특정함으로써 각자의 하도급공사대금 지급채무를 각 구성원별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Y와 Z는 각자의 부담분만 책임지면 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97898 판결). 길기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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