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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건설·부동산 판례> 물가상승 특별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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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72회 작성일 16-02-1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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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의 잘못으로 공사의 착공이 지연됐을 때,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착공이 지연된 기간 동안의 물가 상승을 반영한 공사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까?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66904 판결)

<사실 관계> 수급인 X는 도급인 Y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내용상 Y는 X가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관할청에 대한 착공신고를 완료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고, X는 당초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착공시점보다 5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야 공사를 착공하게 됐다. 이에 X는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던 중 Y에게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한 다음 Y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공사의 착공이 지연된 기간의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제로 공사가 진행된 기간에 투입됐을 공사비와 당초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해진 공사기간에 공사를 했더라면 합리적으로 투입됐을 공사비의 차액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X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해설>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통상손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특별손해란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다25745 판결 등 참조), 통상손해는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반면 특별손해는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당시 채권자의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93조).

 이 사건에서는 X가 주장하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또는 특별손해인지, 특별손해라면 Y가 물가상승으로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됐다.

 2심은 X가 주장하는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고, Y가 채무불이행 당시 물가상승으로 X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없었다고 보아 X의 주장을 배척했다.

2심은 X가 주장하는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고, Y가 채무불이행 당시 물가상승으로 X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없었다고 보아 X의 주장을 배척했다.
  
 대법원 또한 2심과 동일하게 ① 건축자재나 노무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승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경제사정으로 인해 하락할 수도 있어 건축전문가의 입장에서도 항상 위 비용이 상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착공이 지연된 기간 동안 공사현장을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넘어 물가상승으로 인한 전체 공사비 증가분 상당의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고, ② X가 실제 공사기간 중에 Y에게 물가상승으로 인한 손해의 보전을 구했다고 하더라도 이 점만으로 Y가 당초 채무를 이행할 것으로 정하였던 시점에 물가상승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으로써 X의 주장을 배척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공사현장 사정상 기간이 지연되더라도 반드시 재료비나 노무비가 상승하지는 않는 점, 또한 채무불이행 당시에 특별한 사정을 예상할 수 있어야만 특별손해에 포함된다는 법리를 반영한 것인데, X로서는 공사 지연 당시에 Y라 물가 상승을 예측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더 입증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물가상승을 특별사정으로 보는 이상 그로 인한 손해발생의 증명책임이 수급인에게 있는 것이다.

윤재윤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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