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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구나>공동수급체 구성원중 1인이 제기한 낙찰자 선정 무효확인소송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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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320회 작성일 15-12-2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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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공동수급체가 경쟁입찰에 참가하였으나 다른 경쟁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자 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이 낙찰자 선정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법한가?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고(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501406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상 조합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전원이 소송에 참여해야 하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다만, 조합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집행 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1815 판결).

합유재산의 처분은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합유재산의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272조) 합유재산의 보존행위를 이유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1인이 낙찰자 선정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1인이 제기한 낙찰자 선정 무효확인의 소는 합유재산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수급체의 목적 사업을 적극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행위로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1인이 제기한 낙찰자선정무효확인 소송이 보존행위에 해당하여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민법상 조합인 공동수급체가 경쟁입찰에 참가하였다가 다른 경쟁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이 그 낙찰자 선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그 공동수급체가 경쟁입찰과 관련하여 갖는 법적 지위 내지 법률상 보호받는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소송행위이므로 이는 합유재산의 보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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