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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그렇구나>하자소송에서 도급인이 부담한 소송비용과 지연이자를 수급인이 배상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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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451회 작성일 15-07-0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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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하자소송에서 도급인이 부담한 소송비용과 지연이자를 수급인이 배상해야 하는지

<사례>

A사는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주체로서, 시공사인 B사에게 아파트 건축공사를 도급주었다. B사가 시공을 종료하여 A사는 아파트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았고 입주자들이 입주하였다. 그런데 아파트의 공유부분과 전유부분에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B사가 하자보수를 하였으나 여전히 하자가 남아 있자,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분양자인 A사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소송에서 A사는 B사에게 소송고지를 하였는데, 항소심에서 8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그러자 A사는 위 판결원금과 지연손해금 1억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A사는 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변호사 비용으로 2,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따라 상대방에게 7,000만원의 소송비용을 물어주었다. 그러자 A사는 판결원금 8억원과 자신의 변호사 비용 2,000만원과 상대방에게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따라 지급한 7,000만원 및 지연이자 1억원에 대하여 B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A:

본 사례에서 B사는 A사와 아파트 건축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을 한 수급인의 지위에 있는데, 수급인은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도급인에게 하자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므로, 그 손해배상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 사례에서도 하자로 인한 보수비 상당인 8억원의 판결원금은 소멸시효 등으로 소멸되지 않는 한 B사가 A사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문제는 A사가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소송에서 부담한 변호사비용과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따라 부담한 상대방의 소송비용 및 지연이자 부분이다.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 뿐 아니라,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도급인의 재산 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도급인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도 부담한다. 본 사례에서 문제된 변호사 비용, 상대방의 소송비용, 지연이자는 이 법리에 따라 수급인의 부담여부가 결정된다.

먼저 A사가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소송에서 부담한 변호사비용 2,000만원과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따라 부담한 상대방의 소송비용 7,000만원은 수급인인 B사가 도급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 하자로 인하여 도급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B사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A사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지급한 판결원금에 대한 지연이자 1억원은 A사가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자신의 하자로 인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담하게 된 것으로서 수급인인 B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경우 도급인은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와 상관없이 수급인을 상대로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원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그 이행지체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1다67323 참조).

이와 같이 수급인의 시공부분에 하자가 있었고, 도급인이 수분양자나 구분소유자들에게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하고 판결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이 전소송에서 부담한 소송비용은 수급인에게 배상받을 수 있어도, 판결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원칙적으로 배상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곽동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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