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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공사분쟁을 막으려면 언제쯤 변호사를 만나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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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5-01-1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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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분야의 계약들과 달리, 공사도급계약은 처음 계약 내용대로 준공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시공 중에 수많은 설계변경, 공기연장 요인이 발생하며, 건설분쟁은 주로 이 같은 변경항목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려면 최초 계약서를 잘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이후 시공 중의 설계변경, 공기지연 등에 대하여 잘 대응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다만, 수시로 발생하는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그때그때 변호사 자문을 받는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하겠다. 현실적으로는 ①계약금액상 중요한 항목에 관하여 상대방과 지속적인 의견 대립이 있어 우리 측에서 변경계약서를 요청하거나 공문 대응이 필요한 단계 ②오히려 상대방이 우리를 상대로 서면 공방을 시작한 단계라면 적극적으로 변호사의 자문을 권한다.

보통은 소송을 결심한 이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담을 하는데, 막상 이 단계에서 첫 상담을 하다보면 우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이미 보낸 공문 내용에 법적인 관점에서 오해가 될만한 표현이 있거나 대응이 부적절한 경우가 드물지 않다, 이미 증거 확보의 시기를 놓친 경우도 있다. 여러모로 운신의 폭이 줄어든다.

따라서, 분쟁 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면 자체적으로 대응 방법을 정하지 말고 변호사의 자문을 받도록 권유한다. 공문은 그 내용이 유리하든 불리하든 소송상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그 내용에 오류가 없어야 하고, 계약해제, 현장 철수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다면 그 역시 적절한 순서와 방법을 따라야 한다.

일례로 시공사가 발주자와 합의타절하면서 합의타절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문서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믿고 현장을 철수하였다고 하자. 사후에 시공사가 발주자에게 타절정산금을 청구할 경우, 발주자가 합의타절을 부인하며 무단철수를 주장하거나, 합의타절만 인정하고 ‘추가 정산금 없는 타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흔하다.

만일 현장철수 전에 변호사와 상의했다면, 몇 줄짜리라도 반드시 문서로 된 합의서를 받으라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중립적인 제3자를 동석시키거나, 구두로 합의한 내용을 이메일로라도 발주자에게 사후발송하여 발주자 측 입장을 확인한 이후에야 철수하라고 조언했을 것이다.

변호사를 만나는 것은 꼭 소송에서 이기기 위함은 아니며 오히려 원만한 준공정산을 위한 것이다. 역설적으로 소송에서도 이길만하게 적절한 대응, 증거확보가 있으면 상대방이 원만하게 준공정산해줄 가능성이 높아진다. 설령 소송에 가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높아진다.

박세원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출처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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