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라운지] 자재대금채권을 기초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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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1-10 09:25본문
현장에서 자재업자가 수급인으로부터 자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이 경우 건축주는 준공 이후에도 건물을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상당기간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고, 부득이 건축주는 유치권자에게 건물명도 등의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유치권 행사를 위해서는 ‘견련성’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자재대금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인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하는데, 건물 신축공사에 있어서 수급인과 자재업자가 체결한 약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안에서 자재업자가 받아야 하는 건축자재대금채권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할 뿐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즉, 구체적인 사안을 따져봐야 하겠지만 단순 자재공급에 따른 채권은 매매대금 채권에 불과할 뿐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견련성이 없다는 것이다.
위 대법원 판시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대법원은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견련성에 대하여 비교적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치권 성립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 견련성에 대하여 엄격한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에 따라 유치권 성립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형석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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