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라운지]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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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4-10-16 09:12본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이 적용 내지 준용되는 공사도급계약에서 발주자와 수급인이 각 계약금액조정 유형의 전부 내지 일부를 배제하는 특약을 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견된다.
이러한 배제 특약에 관하여, 근래에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의 효력 문제가 주로 논의되고 있다. 그렇다면 다른 유형의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의 경우는 어떠한가?
최근 선고된 하급심 판결을 소개한다. 발전자회사(피고)는 발전소 신축공사의 일부를 시공사들(원고들)에 도급하였는데, 위 공사도급계약의 특수조건에 ‘(기본)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을 두었다. 이에 위 공사도급계약의 문언상으로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내지는 이를 배제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시공사들은 이 사건에서 시공사들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주장하며 해당 연장 기간 동안 발생한 추가공사비(간접공사비 등)의 지급을 구하였다.
하급심 법원은 ‘어떠한 특약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특약이 계약상대자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국가 등이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특약을 정함으로써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후(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206270 판결), ①국가계약법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 ②위 특수조건에 따라 시공사들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간접비 등)을 지급 받을 수 없다고 본다면 시공사들이 해당 기간의 추가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어 시공사들의 이익이 부당하게 제한되는 점 ③지체상금, 계약금액 조정 관련 조항들을 종합하면, 계약상대자(수급인 내지 시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체된 경우가 아니라면 그 해당 일수는 지체일수에 산입되지 않고 그 기간에 발생한 추가공사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진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근거로 위 특수조건의 내용이 국가계약법 제5조(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2가합32286 판결 참조).
김윤태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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