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라운지] 돌관공사비의 청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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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04회 작성일 24-08-30 08:44본문
공사현장에서는 여러 사정으로 공기 지연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게 되고, 공기 지연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취하게 된다. 돌관공사란 일반적으로 예정된 공사일정을 맞추거나 단축시키기 위하여 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시행하는 공사를 의미하는데, 공사현장에서 자주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증가되는 공사대금의 부담에 관하여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법원은 공사수급인의 돌관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계약상 명문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도급인이 돌관공사를 지시하고, 돌관공사의 시행에 따라 공사기간이 단축되었으며, 그 돌관공사의 비용에 관한 합리적인 산정 근거가 있다면, 수급인은 돌관공사로 인하여 추가로 지출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명시적으로 돌관공사를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수급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음에도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절하거나 예정된 공기를 준수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수급인으로서는 공사기간 준수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돌관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수급인은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수급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하였음에도 예정된 공기를 준수하기 위하여 돌관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점 및 그로 인하여 공사비용을 추가로 지출한 사실은 수급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부산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7나54885 판결).
돌관공사 지시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돌관공사 비용에 관한 합리적인 산정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법원은 돌관작업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기준이 되는 ‘실비’는 공사기간의 단축에 따라 추가로 지출하게 된 비용으로 공사기간의 단축과 객관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3. 선고 2015가합582610 판결). 어떤 비용이 그러한 범위내에 있는지는 감정을 거쳐서 법원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실무에서는 수급인이 휴일 및 야간작업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구체적인 공종과 기간, 작업내역, 투입 인원 등을 명시한 돌관공사 요청서 등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돌관공사의 원인 및 그에 따른 합당한 노무비의 추가 집행금액을 객관적으로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본 사례도 있으므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8. 선고 2013가합22169 판결), 공사 당시에 구체적인 자료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응세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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