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라운지] 도급계약 체결 당시 법정경비가 누락된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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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02회 작성일 24-03-06 09:58본문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이 배포한 설계서 중 원가계산서에 필수적으로 공사원가에 반영되어야 할 법적 경비인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계약 체결 이후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관행상 공사원가에 경비가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합의에 의해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반영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었고, 실제 위와 같은 사안이 문제가 된 사례에서 발주자인 공기업은 사전규격이 공개되었을 때 입찰참가자는 충분히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설계서에 누락된 법정경비가 있다면 발주자에게 질의하여 수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체결 이후 누락된 법정경비를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7조 제2항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가입에 드는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도 ‘계약담당자가 입찰 예정가격 산정 시 해야 하는 제조 원가계산에서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고, 그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한다’고 정하고 있다”라고 판시한 후 “피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발주자로서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사원가에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을 포함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시켜 공사원가를 산정하였고, 이는 설계변경 사유로 정한 ‘설계서의 내용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따라 누락된 법정경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발주자가 배포한 설계서에 법령상 필수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법정경비가 누락된 경우 계약체결 이후에도 누락된 법정경비에 대해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박수현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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