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라운지]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과 기성고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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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15회 작성일 23-12-22 09:16본문
공사도급계약이 착공 전 도급인의 귀책사유 등으로 해지되는 경우 통상 시공사는 그 이행이익 등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방배5구역 기존 시공사들의 손해배상금액을 50억원으로 제한한 항소심(원심) 판결에 대하여 파기환송하면서 “법관에게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체적 손해액을 판단할 때에는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들의 탐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그와 같이 탐색해 낸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면서 “초과분양금 분배약정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원고들이 얻을 수 있었을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가 얼마인지를 객관적, 합리적인 방법으로 심리, 확정하여 이를 원고들의 손해액으로 인정하였어야 한다”라고 보아 추상적 간접사실들만으로 손해액을 감액한 원심 판결을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46999(본소), 2020다247008(반소) 판결]. 즉, 손해액의 입증이 있는 경우 입증된 손해액을 조정하려면 그 액수는 객관적, 합리적인 방법으로 심리, 확정하여야 하며, 법관의 자유재량으로 감액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한편, 공사도급계약을 중도해지하고 기성대금을 정산할 때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 그 기준 금액을 공사도급계약상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설계변경된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만약 공사도급계약에서 설계 및 사양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설계 및 사양의 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이 변경되는 것으로 특약하고, 변경된 설계 및 사양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되었다면 설계 및 사양의 변경에 따라 변경된 공사대금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10860, 210877판결).
따라서 중도해지에 따른 기성고 산정 시 계약조항이 존재한다면 도급계약금액의 변경이 없더라도 설계변경된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에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우현수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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