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보증기간 경과 이후 계약보증금 청구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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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537회 작성일 16-01-06 12:32본문
<사건 개요>
발주자와 원수급인은 1997년 3월경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수급인은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1997년 3월경 보증기간을 1997년 3월20일부터 1998년 1월18일까지로 하고 보증기간 종료 이후의 보증사고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특기사항이 붙은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아 발주자에게 교부했다. 그 후 발주자와 원수급인은 당초의 공사기한인 1997년 11월경에 이르러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 중 건축면적과 연면적을 다소 증가시킴과 동시에 공사기한을 1998년 5월20일까지로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85억960만원으로 증액함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계약 변경의 합의를 하였다. 그런데 원수급인은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1997년 10월22일에 1차 부도, 같은 달 30일에 2차 부도를 냈고, 2차 부도 이후에는 거의 공사 진행을 하지 않고 있다가 급기야 1997년 12월17일에 이르러 공사를 중단했다. 결국 1998년 1월24일 최종 부도 처리됐다. 이에 발주자는 1998년 4월2일 원수급인으로부터 시공포기각서를 받고 그 때까지의 기성고에 대한 최종 타절 정산을 한 다음 1998년 4월25일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각 인정하였다. 이후 발주자는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계약보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사건 쟁점>
이 사건과 같이 발주자가 원수급인의 공사포기를 이유로 보증기간이 경과한 이후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청구한 경우 보증기관이 발주자에게 계약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사안 검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를 받고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 또는 제3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부담하는 계약보증금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보증계약은 그 성질에 있어서 조합원 상호의 이익을 위하여 영위하는 상호보험으로서 보증보험과 유사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하여도 보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고, 따라서 보증채권자가 조합원에게 그 이행기를 보증기간 이후로 연기하여 준 경우에는 이로써 건설공제조합의 보증계약상의 보증기간도 당연히 변경된다고 할 수는 없다. 연기된 이행기일이 보증기간 이후로 된 이상 비록 조합원이 변경된 주계약상의 이행기일에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증사고가 보증기간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보증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2.13. 선고 2000다596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변경 합의에 의하여 공사기한이 연장되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의 보증사고, 즉 원수급인의 채무불이행 여부는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당초의 공사기한이 아니라, 연장된 공사기한인 1998년 5월20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공사 진행 중에 1, 2차 부도 및 공사 중단이 있었다고 하여 그 때에 원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 채무불이행은 원수급인이 최종 부도처리되어 연장된 공사기한까지 완공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해진 시점인 1998년1월24일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수급인으로서는 당초의 공사기한인 1997년11월19일은 물론, 보증기간 만료일인 1998년1월18일까지도 채무불이행을 한 바 없으니 보증기간 내에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건설공제조합이 위 변경 합의에 따른 공사기한 연장이나 추가 계약보증을 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공사기한이 연장되었다고 하여 원수급인과 건설공제조합 사이의 계약보증서상의 보증기간도 당연히 연장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계약보증서의 특기사항 및 약관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으로서는 약정 보증기간 이후에 발생한 보증사고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의 지급의무가 없다(대법원 2005.08.19. 선고 2002다59764 판결).
이 판결은 원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이 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해야 보증기관에게 보증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설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인바,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는 계약보증서를 받은 상태에서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한 경우 반드시 보증기간 내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기관에게 보증금을 청구해야 할 것이다.
김성근 법무법인(유) 동인 변호사
발주자와 원수급인은 1997년 3월경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수급인은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1997년 3월경 보증기간을 1997년 3월20일부터 1998년 1월18일까지로 하고 보증기간 종료 이후의 보증사고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특기사항이 붙은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아 발주자에게 교부했다. 그 후 발주자와 원수급인은 당초의 공사기한인 1997년 11월경에 이르러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 중 건축면적과 연면적을 다소 증가시킴과 동시에 공사기한을 1998년 5월20일까지로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85억960만원으로 증액함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계약 변경의 합의를 하였다. 그런데 원수급인은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1997년 10월22일에 1차 부도, 같은 달 30일에 2차 부도를 냈고, 2차 부도 이후에는 거의 공사 진행을 하지 않고 있다가 급기야 1997년 12월17일에 이르러 공사를 중단했다. 결국 1998년 1월24일 최종 부도 처리됐다. 이에 발주자는 1998년 4월2일 원수급인으로부터 시공포기각서를 받고 그 때까지의 기성고에 대한 최종 타절 정산을 한 다음 1998년 4월25일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각 인정하였다. 이후 발주자는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계약보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사건 쟁점>
이 사건과 같이 발주자가 원수급인의 공사포기를 이유로 보증기간이 경과한 이후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청구한 경우 보증기관이 발주자에게 계약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사안 검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를 받고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 또는 제3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부담하는 계약보증금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보증계약은 그 성질에 있어서 조합원 상호의 이익을 위하여 영위하는 상호보험으로서 보증보험과 유사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하여도 보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고, 따라서 보증채권자가 조합원에게 그 이행기를 보증기간 이후로 연기하여 준 경우에는 이로써 건설공제조합의 보증계약상의 보증기간도 당연히 변경된다고 할 수는 없다. 연기된 이행기일이 보증기간 이후로 된 이상 비록 조합원이 변경된 주계약상의 이행기일에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증사고가 보증기간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보증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2.13. 선고 2000다596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변경 합의에 의하여 공사기한이 연장되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의 보증사고, 즉 원수급인의 채무불이행 여부는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당초의 공사기한이 아니라, 연장된 공사기한인 1998년 5월20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공사 진행 중에 1, 2차 부도 및 공사 중단이 있었다고 하여 그 때에 원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 채무불이행은 원수급인이 최종 부도처리되어 연장된 공사기한까지 완공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해진 시점인 1998년1월24일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수급인으로서는 당초의 공사기한인 1997년11월19일은 물론, 보증기간 만료일인 1998년1월18일까지도 채무불이행을 한 바 없으니 보증기간 내에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건설공제조합이 위 변경 합의에 따른 공사기한 연장이나 추가 계약보증을 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공사기한이 연장되었다고 하여 원수급인과 건설공제조합 사이의 계약보증서상의 보증기간도 당연히 연장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계약보증서의 특기사항 및 약관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으로서는 약정 보증기간 이후에 발생한 보증사고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의 지급의무가 없다(대법원 2005.08.19. 선고 2002다59764 판결).
이 판결은 원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이 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해야 보증기관에게 보증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설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인바,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는 계약보증서를 받은 상태에서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한 경우 반드시 보증기간 내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기관에게 보증금을 청구해야 할 것이다.
김성근 법무법인(유) 동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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